간접흡연 예방 위해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3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실내체육시설도 금연구역 확대

[시사매거진]전주시가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 등 보건의료 소외계층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금연구역을 확대키로 하는 등 모든 시민이 건강한 행복도시 전주를 만들어나가기로 했다.
전주시보건소는 올 한해 ‘시민이 건강한 행복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 △보건의료 취약분야 지원 △생애과정·생활터별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 실천 확산 △감염병 예방 관리 강화 등에 중점을 둔 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올해부터는 그간 생후 6개월~12개월까지만 지원되던 영유아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의 지원대상이 59개월까지 대폭 확대된다. 또,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지원방법이 그간 보조금 형태 지원방식에서 올해부터는 수가조정을 통해 심야병원 운영에 따른 보상으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오는 2월부터는 어린이들의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경계 3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된다. 또,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12월부터는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을 포함한 실내 체육시설이 금연구역에 포함될 예정이다.
보건소는 또, 헌혈자에게 헌혈증서를 기증받아 형편이 어렵고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에게 전달하는 ‘헌혈기증함’ 사업도 추진한다. 헌혈기증자에게는 1장당 1만원 정도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전주시민들을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도 한 층 강화된다.
보건소는 시민들이 스스로 방역소독을 통해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지난해 시범운영한 방역소독 장비 무료 대여사업과 방역약품 지원사업을 올해는 300세대 이하 공동주택과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와 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고위험부서 근무자),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 종사자, 만40세 이상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에게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한 후 양성자에 대한 치료관리를 확대키로 했다.
또한, 시는 출산장려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이에 따라, 그간 단태아 기준으로 출산 시 자녀수에 무관하게 10일씩 신생아와 산모 돌봄을 지원하던 것에서 올해부터는 첫째아는 10일, 둘째아는 15일, 셋째아는 20일까지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게된다. 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수혜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신보건법 개정에 따라 일부 심각한 인권유린이 우려되는 보호의무자에 대한 입원(속칭 강제입원)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강제입원의 경우 그간 보호자 2명 이상의 동의와 전문의 입원진단이 있으면 가능해 매년 전국에서 13만명 정도가 강제입원됐으나 앞으로는 서로 다른 정신진료기관 소속 전문의 2명 이상의 일치된 입원소견이 있어야 가능하다. 입원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 시행되며, 정신건강증진센터의 명칭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변경된다.
이밖에, 보건소는 올해 시민들에게 맞춤형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찾아가는 앱’프로그램을 대중화하기 위해 동 주민센터 및 체육시설 등 시민들이 자주 찾는 장소에 비콘(스마트폰 근거리 통신장비)을 추가 설치해 시민들에게 생애주기별, 수혜자 맞춤형 보건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경숙 전주시보건소장은 “보건소에서는 올 한해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확대해 시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겠다”면서 “의료지원에서 소외받는 계층이 없는 행복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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