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진주시는 올해 1월부터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 필수품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저귀 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1세 미만 영아에서 2세 미만 영아로 확대됨에 따라 지원 기간이 생후 12개월에서 생후 24개월로 연장됐다. 또 조제분유 지원 대상은 기존에 산모가 특정 질병을 앓고 있거나 사망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 및 부자 · 조손 가정 양육 영아 등으로 확대되었다.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기간이 자동 연장되고,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서비스 이용기간이 종료된 대상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진주시 보건소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수혜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생후 24개월 이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지원실(☎055-749-669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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