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확대 시행
상태바
순천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확대 시행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7.01.16 16: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동산 거래 및 외국인 부동산 신고 대상 확대, 과태료 감면제도 실시
▲ 순천시

[시사매거진]순천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20일부터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의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실거래가 신고(부동산거래신고법),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허가(외국인토지법), 토지거래 계약허가(국토계획법) 등 그동안 개별법으로 시행되던 법률이 지난해 1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 제정된 뒤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동산거래 신고 시 기존에는 부동산 매매 및 주택분양권·입주권 전매가 신고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주택·상가·토지 등 최초 공급(분양) 계약 및 분양권전매까지 확대되고, 외국인 부동산 취득의 경우 신고 대상이 토지에서 건축물·분양권까지로 확대된다.

아울러 실거래 신고의 경우 현재 거래 당사자 공동 신고가 원칙이나, 국가 등의 단독 신고 의무규정 신설에 따라 거래 일방이 국가 등(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인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의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이 밖에도 부동산 거래신고 자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 신설로 조사 전 자진 신고 시 과태료가 100% 면제되며, 조사 개시 후에는 자료제공 등 협조 시 50%의 과태료를 감경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거래신고 법률의 통합 시행에 따라 부동산 거래 질서가 한층 투명해지고, 거래신고 위반 자진신고에 따른 과태료 감면 등 국민편의는 더욱 증대될 것”이라며, 관내 부동산 중개사협회, 법무사회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관련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