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2017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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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2017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7.01.1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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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평군

[시사매거진]증평군은 2017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3,265건, 44백만원을 부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2017년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허가, 인가, 영업신고 등)를 받은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됐다.

1종부터 5종까지 면허 종별로 구분해 정액 세율로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이며, 납부방법은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ATM기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사이트 등을 통해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은행 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ARS (835-3333)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나 핸드폰 소액결재 등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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