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태백시가 2017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로 총 6천500건에 1억2천8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 인가 등록 지정 등 특정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과 신고의 수리 등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현재 태백시에 주소 또는 영업장소재지를 두고 각종 인·허가 등을 행정기관에 신청하여 등록하여 허가, 인가, 신고 등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세금 납부는 금융기관 납부와 지방세 온라인 납부서비스의 실시로 납세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에서 현금카드 또는 국내에서 발행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농협인터넷뱅킹, 가상계좌이체 등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태백시 세무과에서는 납기 경과로 인한 납세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납부 안내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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