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추방은 아시아 생태문화수도 순천시민이 먼저

[시사매거진]순천시는 미세먼지의 주 배출원인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말소 등록 후 신규 승합·화물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하는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전액 지원하되 총중량 등에 따라 165만원에서 770만원의 상한액 범위내에서 예산 소진 때까지 지원된다.
취득세는 노후 경유 승합·화물차 1대당 신차 1대만 감면되며, 감면액은 취득세 50% 한도 내에서 최고 100만원까지다.
취득세 감면 대상은 2006.12.31. 이전에 등록된 경유 승합·화물차를 2017.1.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가 폐차 말소 등록한 후, 올해 6월 30일까지 본인 명의로 구매해 신규 등록한 차량이다.
반드시 노후 경유차를 먼저 말소 등록 후 신규 차량을 등록해야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노후 경유차를 수출말소하거나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없으며, 경유 승용차를 구매 시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은 올해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므로, 미세먼지 추방을 위한 노후 경유 화물차 조기 폐차로 생태문화수도 달성에 동참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은 순천시 환경보호과(749-5784)로, 취득세 감면은 세무과(749- 673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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