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안동시는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5,169건 3억4천1백만원을 1월 납기로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2천4백만원이 증가한 세액이다.
이번에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인허가·등록 등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 부과하며, 면허분 등록면허세 증가요인은 통신서비스의 확대에 따른 무선국 증가와 바이오산업단지 등에 기업유치, 신도청 시대 도시개발에 따른 각종 인허가 증가로 인해 세액이 늘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세금 납부는 금융기관 납부와 지방세 온라인 납부서비스의 실시로 납세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에서 현금카드 또는 국내에서 발행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농협인터넷뱅킹, 가상계좌이체 등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안동시 세정과는 납기 경과로 인한 납세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납부 안내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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