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인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평가제에서 내년 1월부터 의료기관의 자율신청에 의한 인증제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도입되는 의료기관 인증제는 현행 강제평가제와 달리 인증유효기간(4년) 중 의료기관 스스로 주기적인 자체평가를 통하여 자발적·지속적으로 서비스 질과 환자안전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도적 장치가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평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중소병원이 의료의 질 관리체계로 편입되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가 대폭 확충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평가의 전문성ㆍ공정성ㆍ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갖춘 인증전담기관이 설립되어 국제수준의 인증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인증전담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인증결과를 공표하여 국민(소비자)의 의료기관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의료법 개정에 따른 인증제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인증제 도입을 위한 의료기관 대상 권역별 설명회 개최하고, 인증전담기관 설립 준비을 서두르는 한편, 인증기준 보완 및 최종 기준 공표(올해 8월)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문 조사위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인력 양성, 제도 보완 및 검증을 위한 제2차 시범조사 실시(10월), 인증전담기관 출범 및 인력채용, 시행령ㆍ시행규칙을 포함한 하위법령 정비 등의 제반 후속조치를 금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인증제 시행 전 제도 전환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올해 새롭게 개발된 인증기준을 적용하여 평가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인증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인증전담기관의 주관하에 자발적으로 평가ㆍ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새로 개발된 인증기준 및 환자추적조사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ㆍ인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는 등 인증제와 동일한 절차를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