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료기관 인증제"…의료법 개정안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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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의료기관 인증제"…의료법 개정안 국회통과
  • 정대근 기자
  • 승인 2010.07.1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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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을 위한 후속조치 일정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인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평가제에서 내년 1월부터 의료기관의 자율신청에 의한 인증제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도입되는 의료기관 인증제는 현행 강제평가제와 달리 인증유효기간(4년) 중 의료기관 스스로 주기적인 자체평가를 통하여 자발적·지속적으로 서비스 질과 환자안전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도적 장치가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평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중소병원이 의료의 질 관리체계로 편입되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가 대폭 확충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평가의 전문성ㆍ공정성ㆍ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갖춘 인증전담기관이 설립되어 국제수준의 인증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인증전담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인증결과를 공표하여 국민(소비자)의 의료기관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의료법 개정에 따른 인증제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인증제 도입을 위한 의료기관 대상 권역별 설명회 개최하고, 인증전담기관 설립 준비을 서두르는 한편, 인증기준 보완 및 최종 기준 공표(올해 8월)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문 조사위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인력 양성, 제도 보완 및 검증을 위한 제2차 시범조사 실시(10월), 인증전담기관 출범 및 인력채용, 시행령ㆍ시행규칙을 포함한 하위법령 정비 등의 제반 후속조치를 금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인증제 시행 전 제도 전환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올해 새롭게 개발된 인증기준을 적용하여 평가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인증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인증전담기관의 주관하에 자발적으로 평가ㆍ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새로 개발된 인증기준 및 환자추적조사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ㆍ인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는 등 인증제와 동일한 절차를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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