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재배절차 간소, 산지규제 완화 등

[시사매거진]전라북도는 올해 2017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제도에 대해 도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극 알리기에 나섰다고 밝혔다.
새해부터는 산지에서 임산물 재배하기 위한 처리절차가 간소화 되고, 3년 이상 전·답·과수원의 용도로 불법전용된 산지에 대하여 지목변경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종전에는 임산물을 산지에서 재배할 경우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고 시행해야 했지만 오는 6월 3일부터는 깊이 50㎝ 미만의 토지 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임산물 재배는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해진다.
산지관리법에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의 조항이 신설되어 2016년 1월 21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전·답·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한 산지는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에 필요한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6월 3일부터 2018년 6월 2일(1년간)까지 이며, 해당 토지의 시·군 산림관리부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국민 여가활동 증진을 위해 숲속야영장 설치기준이 완화 되고 임업기계장비의 체계적인 보급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 보급 대상이 확대된다.
국민여가활동의 대표적인 숲속야영장의 설치기준이 완화 되고 관련서류도 간소화 된다. 종전에는 산림형질변경범위 10%, 평균경사도 11.3도, 자동차 야영공간 최소면적 81㎡, 산림경영계획 제출 대상이었으나, 민간시설 산림형질변경범위는 면적에 따라 1㏊이하, 1∼5㏊미만, 5㏊이상에 따라 10∼30% 등으로 세분화되고, 평균경사도 25도, 자동차 야영공간 최소 50㎡, 일반 야영공간 최소 15㎡, 산림경영계획 제출 의무가 폐지된다.
임업기계장비의 대여 대상을 당초 영림단 등 산림사업 도급사업자에서 기관 간, 원목생산업, 임업인, 산림분야 학교 등으로 확대하였으며, 운영활성화를 위해 산림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산림분야 학교 등에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많은 산림제도가 달라진다.
전라북도 산림녹지과장은 “이번 달라지는 산림제도 정비를 통해 도민 모두가 더 큰 편익을 얻게 되고 산림분야의 다양한 정책에 대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데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