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월가의 대형은행에 규제의 칼날 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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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월가의 대형은행에 규제의 칼날 빼다
  • 신혜영 기자
  • 승인 2010.07.0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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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개혁 방안 입법화, ‘은행세’ 도입 전세계 확산 가능성
국내 도입 시 인수·합병 통해 국제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듯

미국 상원이 지난 5월20일 소비자보호청 신설과 파생상품 거래 감독강화, 은행의 자기자본 거래 금지 등을 담은 금융규제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에서 마련된 금융개혁법안은 찬성 59표, 반대 39표로 가결됐다.

유럽 등의 대형은행 국제화 할 수 있는 기회로 판단
지난 1월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TV 생중계 연설을 통해 “미국 금융시장은 여전히 금융위기를 불렀던 규제 아래서 움직이고 있다. 미국 납세자들이 다시는 대형 은행의 볼모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은행의 위험투자 규제 방안을 밝힌 바 있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지난해 금융업계는 수많은 로비스트와 수백만 달러 규모의 광고를 들여 개혁을 지속적으로 막으려 했다”며 “우리의 목표는 은행을 벌하려는 게 아니라 최근 몇 년간 우리가 목격한 혼란으로부터 경제 전체와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지에 따르면 크레디트스위스(CS)와 UBS, 도이체방크, 바클레이스 등 유럽의 대형 은행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은행규제 방안을 ‘호재’로 판단하고 있다. 미국 내 외국계 은행들이 이번 규제 방안을 피하기 위해 사업부를 월가에서 영국 런던이나 유럽 지역으로 옮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내 금융기관도 해외 금융회사의 인수·합병을 통해 국제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금융규제 법안에 대한 월가의 반발이 거세다. 월가 대형 투자은행 로비스트들의 대 의회 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골드만삭스 등 대형 투자은행들의 사기혐의 제소와 검찰 수사착수로 여론이 악화되면서 법안이 오히려 강화돼 이 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월가가 치명타를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짙게 깔려 있다.
벤 버냉키 FRB 의장은 최근 일부 상원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파생금융상품 업무가 분사되면 오히려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고, 셰일라 베어 FDIC 의장도 “스와프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수단이며, 대형 은행들은 스와프 거래를 통해 시장 조성 기능을 한다”며 규제안에 반대했다.
아직 금융규제법이 제정된 건 아니다. 상원안은 지난해 12월 통과된 하원안과 함께 양원협의위원회에서 단일안으로 만든 후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위기 책임세인 ‘은행세’ 및 ‘볼커 롤’ 도입
오바마 행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구제금융 자금 회수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발지하기 위해 금융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해 입법화했다. 이는 금융위기를 초래한 월가의 시장실패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해 ‘은행세’를 금융기관에 부과한 것이다. 실제로 오바마 금융규제개혁안에서는 은행세(bank levy)가 ‘금융위기 책임세’로 명명되었으며 이는 미 재무부 주도의 부실자산구제 프로그램을 통해 미대형금융기관들이 제공받은 자금 지원을 환수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다.은행세는 10년 이상 부과되어 구제금융 자금의 완전 상환을 목적으로 약 900억 달러의 구제금융 자금 환수를 목적으로 계획되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JP모건 24.6억 달러, 시티그룹 24.3억 달러, BOA 23.6억 달러 등의 은행세를 부과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과세대상은 미국 내 자산규모 500억 달러 이상의 은행이나 저축기관, 보험사 등 약 50개 금융기관으로 0.15% 세율의 은행세를 부과한다. TARP, 긴급 유동성 보증 프로그램, 금융위기 충격에 따른 긴급 자금 지원을 받은 금융기관들이 해당된다. 단, 중소규모의 은행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최근 IMF도 G20 회의에서 은행세 도입 방안에 대해 건의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은행세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IMF는 은행세를 부과하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그 첫째 미국의 은행세와 비슷한 형태로 금융위기 시 금융권 구제에 사용될 비용을 미리 징수하는 ‘금융안정분담금’으로 이는 은행 등 전체 금융회사의 비예금성부채에 일정 세율을 부과한다. 둘째 금융활동세는 금융권의 일정 수준을 넘어선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금융기관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물론, 임직원의 지나친 임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해 정부 재정에 편입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금융거래세는 일명 토빈세로 국제적인 단기투자자금의 유출입 억제를 위해 외환 거래나 자본거래 등 보다 광의의 금융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은행세와 더불어 대형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고 금융회사의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고자 ‘볼커 룰(Volcker Rule)’의 도입을 제시했다. 금융기관의 대마불사 폐해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은행의 업무범위와 규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을 주장하며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하기 위해 상업은행이 헤지펀드, 사모펀드 및 고객과 관련 없는 자기매매 부분을 소유 및 투자 또는 후원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이와 관련 지난 3월15일 미 상원 크리스토퍼 도드 위원장은 금융안정개선법에 볼커 롤을 추가한 더욱 강화된 도드안을 발의했다. 금융안정개선법은 은행지주회사 내 모든 계열회사의 트레이딩계정 거래와 헤지 사모펀드 거래를 금지하며, 대형화 억제조항의 대상을 저축은행계 지주회사로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부실 금융기관을 인수하는 경우 시장점유율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금융회사의 인수·합병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예금 부문에 국한된 시장점유율 10% 규제를 부채 부문까지 확대 적용하여 대형 금융기관의 인수 및 합병을 제한한 것. 이 외에도 미국의 금융개혁 법안에는 금융안정기구 설립, 소비자보호 강화, 파생상품시장 및 헤지펀드 등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을 다루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의 규모에 맞는 자본과 유동성을 확보토록 강제하고 금융위기 시 자기자본 투입을 요구, 효과적인 퇴출 절차를 마련한다. 은행들과 신용평가기관의 이해상충으로 인해 위험성이 높은 투자들을 과소평가했던 것이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면서 금융상품의 위험성을 평가할 때 독립기구가 신용평가기관을 지적할 수 있도록 했다.
안드레스 보리 스웨덴 재무장관은 “유럽연합 재무장관들에게 편지를 보내 금융위기가 공공 재정을 또다시 위협하지 않도록 미국식 금융위기 책임세를 범유럽연합 차원에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스웨덴은 이미 지난해부터 은행 대차대조표상 부채에 대해 0.036% 세금을 부과하는 안을 채택했다. 스웨덴 정부는 15년 후 이 같은 세수를 GDP의 2.5%까지 올린다는 방침이다.
반면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금융위기 책임세 징수는 은행들의 금융거래 등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유럽권의 금융위기 책임세 부과 방침에 대해 ‘과세주권’을 내세우며 난색을 표했다.

투자은행들의 도덕적 해이 방지 위한 금융규제 방안 입법
이 같은 규제 배경에는 실물경제 대비 급속히 팽창한 전세계 금융자산의 영향력 확대로 인한 괴리 발생, 서브프라임 위기로 인한 손실 규모 확대와 규제금융 자금의 회수, 투자은행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가 재차 제기되면서 등장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조호정 선임연구원은 ‘미국 금융규제개혁의 영향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분석했다.
금융의 세계화 이후 전세계 금융자산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실물 GDP의 3배 수준을 넘어섰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폭 하락하고 있다. 세계금융자산은 1990년 48조 달러에서 2003년 이후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2007년 194조 달러에 달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8년 178조 달러로 감소했다. 세계 GDP 대비 금융자산도 1990년 227%에서 2007년 342%로 상승하였으나 2008년 금융자산 규모가 줄어들며 293%로 하락했다.
또한 선진국의 신흥시장국에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와 대출이 크게 확대되었고 신흥국도 외환보유액을 통해 선진국의 국채 투자를 확대시켰다. 전 세계에서 유입된 총 금융자산의 규모는 2003년 2조 6,408억 달러에서 2007년 8조 8,671억 달러로 증가했다.
서브프라임 위기로 인한 손실 규모 확대와 구제금융 자금의 환수도 원인으로 꼽힌다. 금융기관의 손실액 증가로 인해 사상 최대의 구제금융이 지원되었기 때문. IMF에 따르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따른 전세계 금융기관 손실액을 2008년 10월 현재 1조 4,050억 달러로 추정된다. 아울러 2008년 9월 미국은 긴급경제안정화법안을 통해 모기지 부실자산 해결을 위한 7,000억 달러 규모의 구제 금융을 지원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지적되었던 파생상품의 규모가 계속 확대되면서 금융감독기구의 보완이 시급하게 대두되었다. 200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한 파생상품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8년 말 547.4조 달러로 전년말대비 48.3조 달러 감소하였으나 2009년 6월말 604.6조 달러로 2008년 말 대비 10% 증가했다. 2차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으로 CDS시장은 2007년 말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나 이자파생 상품 등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지적됐던 파생상품 규모가 여전히 확대되고 있어 금융감독기구의 보완이 시급히 요구됨에 따라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美 금융개혁 “근본적인 개혁에는 실패했다”
하지만 벌써부터 금융위기 전문가나 진보진영의 논객들은 금융개혁법안에 대해 “근본적인 개혁에는 실패했다”는 냉정한 평가를 하고 있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5월19일 영국 런던정경대(LSE) 연설에서 “금융규제를 강화한다는 이번 금융개혁안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해 또 다른 금융위기를 막지 못할 것”이라면서 “골드만삭스 같은 월스트리트의 대형은행들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들의 리스크를 금융당국이 관리하겠다는 것은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단언했다.
미국의 5대 논객으로 꼽히는 로버트 라이시는 “1,500 페이지에 달하는 상원 금융개혁법안에 대해 알아야할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것이 그저 규제 방안일 뿐, 월가의 구조 변화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업은행이 직접적으로 파생상품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법안은 상원안에 살아남았지만, 법안 단일화 과정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폴 볼커와 팀 가이트너 재무장관, 그리고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반대하고 나섰고 공화당에서 이 조항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은행들도 이 조항에 대해 결사반대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 월가 최고의 트레이더들이 회사를 떠나 독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6월3일 이같이 보도하며 금융위기 주범으로 따가운 시선을 받는 데다 정부 규제가 강화될 조짐을 보이고 특히 금융개혁안에 이른바 ‘볼커 룰’로 알려진 자기매매 금지 규정이 추진되고 나서부터 더욱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경기침체로 자신만의 새로운 펀드를 출범시킬 자금을 조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금융개혁안에 이른바 ‘볼커 룰’로 알려진 자기매매 금지 규정이 추진되고 나서부터 트레이더들의 이탈 조짐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 파생상품 거래규제안 완화 조짐 가능성
미국 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개혁법안의 핵심 조항 중 하나인 은행의 파생상품 거래규제안이 완화될 조짐도 보인다.
민주당 소속의 바니 프랭크 미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장은 지난 5월25일(현지시간) “은행들이 파생금융상품 거래 업무를 따로 분사토록 한 상원안과는 의견이 다르다”며 “파생금융상품 업무 분사안은 지나치다. 상원안에 포함된 ‘볼커 룰’로도 은행들의 투기적이고 위험한 파생상품 거래를 규제하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랭크 위원장은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 은행위원장과 함께 상원과 하원이 각각 승인한 금융개혁법안을 하나의 법안으로 병합하는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 상원안은 은행이 파생금융상품 거래 업무를 분사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부여하는 긴급대출 혜택 등을 포기하도록 한 게 골자다. 반면 하원 안은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감독 강화만을 요구하고 있다. 파생금융상품 거래 업무 분사 규제가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골드만삭스, JP모건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모건스탠리, 웰스파고 등 월가 대형 은행들의 수익 창출과 직결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월가에서는 상원 안이 입법되면 은행 수익이 2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프랭크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도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파생상품 관련 규정이 삭제되거나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마이클 바 재무부 차관보는 26일 “은행의 파생상품 분사는 당초부터 행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개혁’ 내용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국내 도입시 금융산업 국제화 발전의 계기가 될 듯
오바마 행정부의 금융규제 강화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경우 자본시장의 발전에 긍정적이며 국내 금융기관에게는 해외 금융회사의 인수·합병을 통해 국제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조호정 선임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금융규제개혁안은 긍정적 영향은 대형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로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높아져 국내 금융 산업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쏠림현상이 강한 은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경우, 자본시장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하고 볼커 룰의 도입에 따라 해외금융기관의 대형화가 억제될 경우 국내 금융기관에게는 해외 금융회사에 대한 인수·합병을 통해 국제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은 1997년 외환위기 직후 급감하였으나 2007년 이후 금융투자업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증가세가 재차 둔화되었다. 금융권역별로는 2009년 말 은행 130개, 금융투자업 96개가 해외로 진출했으며 지역별로는 과거 미국·영국 등 선진국 위주에서 2007년 이후 중국·베트남 신흥시장으로의 진출이 급증했다.
그러나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월27일 미국의 개혁방안과 관련, “대형화 문제의 경우 국제 금융회사와 비교할 때 우리 은행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다”며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수준 등을 감안할 때 초대형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조치를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또한 조호정 선임연구원은 규제 강화 등으로 투자자들이 단기·투자에서 장기·안정 투자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새로운 투자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금융회사의 인센티브 체계가 장기·안정적인 성과에 대한 보상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이며 투자자들에게도 안정성과 장기투자가 가장 큰 고려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반면 일반적인 은행세 도입으로 추가 세금 부담이 확대된다면 국내 은행의 수익구조가 더욱 악화되고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도 있다는 부정적 의견도 있다.
조호정 선임연구원은 “국내 은행들의 명목순이자마진(NIM)이 2005년 말 3.08%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2009년 말 2.15%까지 떨어졌는데 은행세가 부과될 경우 은행의 손익구조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국가간 자본거래에 부과되는 토빈세와 같은 금융거래세가 도입될 경우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의 유입이 감소하여 국내 자본시장의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인수·합병 제한과 금융규제가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고려 없이 지나치게 일률적으로 적용될 경우, 금융자율화의 정도를 희귀시켜 국내 금융산업 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조호정 선임연구원은 분석한다.
일각에선 한국의 금융규제가 미국이 추진하는 규제보다 훨씬 더 강한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어 미국이 금융 규제를 강화하고 한국이 완화하는 입장을 취하더라도 상충되는 부분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한다. 실제로 현재 국내 은행은 자기자본의 60% 이내에서만 투자할 수 있으며, 대다수 은행은 40% 수준 내외에서만 유가증권 등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국내 은행들은 이마저도 국공채 등 안전자산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의 금융규제 여파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수익·안정성이 높은 다양한 규모의 금융기관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내 금융기관의 대형화가 필요하다면 금융기관의 특성과 합병시너지가 제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조호정 선임연구원의 분석한다.
이와 함께 은행세 도입뿐 아니라 금융시장 안정화 펀드 조성을 통해 위기시 금융기관 전체로 확대되는 전염 효과를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선진국뿐만 아니라 외환시장 취약성, 금융회사의 쏠림현상 등 신흥국의 시스템 리스크도 논의될 수 있도록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조 선임연구원은 “국제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국내 대형은행, 전문화된 중형은행, 소형지방은행들이 모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융 겸업화의 환경도 리딩 금융기관들이 다른 금융기관의 영역을 단순히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해 금융시장을 발전시키고 국제화 시키는 방향으로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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