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함께 호흡하며 해결책 마련에 최선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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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함께 호흡하며 해결책 마련에 최선 다한다
  • 남윤실 기자
  • 승인 2010.07.0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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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높이는 ‘김학성 변호사’

고객과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생각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논리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미가 부족할 것이라는 일반인들의 편견이 존재한다. 김학성 변호사는 처음 만남에서부터 ‘법조인은 딱딱하고 권위적일 것’이라는 선입견을 과감하게 깨뜨리기에 충분한 사람이었다. 그는 의뢰인들을 직접 만나서 충분히 소통하는 탈권위적인 변호사이기도 하다.
그는 1994년에 행정고시를 패스하고 행정사무관으로 통일부에서 5년 간 근무했었다. 공무원으로서의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고 변호사 길을 택하게 된 것은 시민사회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서 자신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김학성 변호사는 “법률이나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개개인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고 그 권리를 회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하기로 마음먹게 되었고, 개인 삶의 행복을 높일 수 있는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라며 법률서비스의 중심은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었던 그의 간절한 마음이 통했던 것일까. 사법시험을 준비한지 10개월 만에 1차 시험에 합격하였고 1차 시험에 합격한 그 해에 4개월 만에 2차 시험까지 동시에 합격하여 1년여만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주변을 놀라게 했다. 그는 그동안 2004년부터 법무법인 중추에서 활동하다가 2009년 법무법인 정률로 자리를 옮겨 이곳에서 재개발·재건축 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학성 변호사는 “작은 힘이나마 필요로 한다면 언제 어디든지 달려갈 각오가 돼 있습니다. 고객들에 대한 신뢰구축이 가장 우선이며 모든 고객들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특화된 도시환경정비사업 법률서비스 제공
김학성 변호사는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국내 손꼽히는 도시환경정비사업법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현재 전국 재개발·재건축 연합 고문변호사겸 정책위원장, 성북구 재개발 연합회 고문변호사, 대구 재개발·재건축연합회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돈암1구역 길음1구역, 삼선1구역, 염리2구역, 염리4구역, 대흥2구역, 용강3구역, 미아시장 재건축, 반포2지구, 대구 황금동지구, 인천 전도관2구역, 신수동지역주택조합 등 70여 개의 조합 고문변호사 및 소송을 담당하고 있다.
70~80년대에 무질서하게 건축된 도심의 주택단지나 부심지를 개발하는 도시 재정비 즉, 재개발·재건축사업은 향후 10여 년간 부동산 시장을 이끌 주요 테마이며 법률문제가 폭발적으로 발생할 분야임이 분명하다. 또한 부동산 건설 관련 법령은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고 판례나 법리도 여전히 정립되지 않아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김학성 변호사는 이러한 법률시장의 전문화와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재개발·재건축을 전문적으로 컨설팅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 지정과 추진위원회 설립, 조합 설립, 관리처분 등 법적 절차가 매우 까다로운데다 진행과정 중 이행당사자 간 이해관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또한 사업단계가 광범위하고, 각 단계마다 다른 특성을 지닌 소송이 많습니다. 유사한 것처럼 보이는 조합들도 사실은 각각 사정이 너무나 다르고, 사업단계별로 해석도 다양하며, 개정법률의 법률적용도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률자문이 수반되어야 성공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통 법적 분쟁이 일어난 뒤에 변호를 맡는 경우가 많지만 재개발·재건축 분야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해야할 필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라며 변호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학성 변호사는 각 정비사업 단계별로, 조합의 상황에 맞는 소송경험과 노하우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전문경험을 바탕으로 소송전략과 해설은 기본이고, 전문적 자문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기존 판결 답습이 아닌 선도적 정비사업 관련 판결까지도 추진하고 있다.

■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변호사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사업지연이 곧 사업비용으로 직결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시간단축은 곧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하지만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나 조합들은 갖가지 법률 분쟁에 휩싸이게 되며 그 과정에서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러한 법률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정확한 법률해석이 성공적인 사업진행을 위한 첩경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만약 갖가지 소송은 물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온갖 쟁점들에 대해 법률적으로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도와주는 변호사가 있다면 조속한 문제해결은 물론 성공적인 사업을 진행하는데 윤활유가 될 것입니다.

■ 조합사건을 수임했을 때(맡았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일하십니까?
조합 사건을 맡으면 ‘내가 이 조합의 조합원이다’는 생각을 하고 조합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고민하고 연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 만이 조합사업 관련 분쟁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재건축·재개발 분야에서 변호사들의 입지가 강화되면서 공익성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분쟁의 예방이나 해결에 기여하는 것이 일차적인 임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인 목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제대로 수행되는데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분쟁을 조화롭게 해결해서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를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 재건축·재개발 시 가장 유의할 점은 무엇입니까?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성공여부는 조합과 조합원들간의 신뢰에 달려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법적·사실적 분쟁과정에서 조합과 조합원들간의 신뢰관계가 구축되어 있다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지만 이같은 신뢰관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을 경우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실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같은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조합에서는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합원들의 참여에 대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하고, 조합원들은 조합의 업무추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되 기본적으로 조합에 대한 불신보다는 신뢰를 기초로 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재건축 재개발 당사자들이 사업 초기단계부터 관련 법령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적법하게 추진해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

■ 도시정비법 해석과 적용에서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의 해석과 적용과정에서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법령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담고 있는 표현들이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같은 법률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재판 과정에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석되는 경우마저 종종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조합과 관할관청인 구청이나 시청, 심지어 국토해양부에서마저 그 규정의 내용을 주관적이거나 임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심각한 법률적인 하자를 야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결국 그로 인한 최종적인 피해자는 조합원들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현재 저의 중요한 업무분야인 재개발·재건축을 중심으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분야와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 PF분야 업무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금융분야는 그 무엇보다도 전문성과 업계의 현실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업무분야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이같은 업무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여 법률시장의 개방화라는 시대적 추세속에서 그 업무영역을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적인 영역까지 확대하여 도시계획 및 부동산 금융분야에서 세계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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