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내로 결정날 듯, 시행되는데 4~5개월 걸려

정부가 참치회로 둔갑해 팔리는 기름치에 대해 식용금지 조치를 내릴지 고심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일반 시중에서 종종 참치회로 둔갑해 팔리고 있는 기름치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지 식용금지 조치를 내릴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기름치에 대한 식용금지를 추진하기도 했지만 불발됐으며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한계를 느끼고 식용금지를 재추진 하는 것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다음달 내로 단속을 강화할지 식용금지를 할지 결정이 날 것"이라며 "만약 식용금지로 결정이 난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시행되는데는 4~5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참치와 비슷해 뷔페 등에서 메로나 참치 조림 등으로 둔갑돼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기름치 생선에는 인체에서 소화되지 않는 “Wax ester”라는 기름성분이 많아, 과량 섭취하게 되면 인체에서 소화되지 않고 장(腸)에 남아 있다가, 설사를 유발한다.
식양청은 시행이전에 공백기간동안 기름치를 참치회로 둔갑시켜 파는 일이 없도록 단속할 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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