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통영시는 그 동안 건축물의 인허가 중 건축허가만 적용돼 실시하던 허가 및 사용승인(준공) 과정의 현장조사와 검사 및 확인업무인 건축사 업무대행을 건축신고 건축물도 건축사가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오는 9일부터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축신고건 건축물은 일반주거지역 등 도시지역의 100㎡ 이하 일반 건축물과 계획관리지역 등 비도시지역의 동당 200㎡ 이하의 일반건축물과 동당 400㎡ 이하의 축사 등의 건축물이다.
이에 시는 5일 통영지역건축사회와 위탁사무의 범위, 업무수행, 수수료, 업무협조, 해지 또는 해제, 민형사상 책임 등의 조항으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선정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진행된 변경 협약은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지난해 12월 개정된 통영시 건축조례에 의거 실시되며 업무대행자는 통영시 지역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가 맡아 처리한다.
이에 따라 건축사가 설계해야 하는 신고대상 건축물의 경우 허가대상 건축물처럼 건축신고부터 사용승인(준공)까지 전문가의 현장조사 및 검사확인을 받아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 될 예정이다.
이번 확대 실시되는 건축신고건의 업무대행은 건축전문가인 건축사를 통해 민원인들에게 신속·정확한 민원업무의 편의를 제공 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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