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 1월 지방세 이것만은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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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구, 1월 지방세 이것만은 알아두자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7.01.0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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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자동차세, 1월에 연세액을 납부할 경우 10% 할인
▲ 전주시

[시사매거진]전주시 완산구는 1월에 알아두면 편리하고 유익한 지방세 정보를 납세자가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도록 완산구 홈페이지에 게시,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에 납세자가 알아두어야 할 지방세 정보로는 2017년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 할 경우 10% 경감,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 노후경유차량 폐차말소 후 신차구입 시 취득세 경감, 전주시 마을세무사 서비스 시행, 차량취득세 감면납세자가 알아두어야 할 규정, 지방세 환급금 위택스 조회 및 환급신청 방법, 편리한 지방세 온라인 납부방법 등 7개 항목이다.

특히, 1월은 2017년 자동차세 연간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신고납부 할 경우 연 세액의 10%를 경감 받을 수 있어, 납세자가 절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로 신청은 구청 세무과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신청이 가능하며 지방세 종합서비스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신고납부 할 수 있다.

홍광표 세무과장은 “납세자가 편리하고 유익한 지방세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공해 나아가겠다.”면서, “이 달에 많은 시민들께서 자동차세 신청납부로 세금 경감혜택을 받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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