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4억 1천 6백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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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4억 1천 6백만원 부과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7.01.0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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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자동이체 신청시 세액공제
▲ 충주시

[시사매거진]충주시가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2,112건에 대해 4억 1천6백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전년 대비 2,730건 3천 1백만원이 증가했다.

부과대상은 2017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소지자들이며, 납세지 및 면허의 종별 구분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의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시중은행 CD/ATM기기에서 부과내역을 조회 후 통장, 현금,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giro)를 이용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시된 입금전용 농협가상계좌로 이체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CD/ATM기기 이용이 어렵다면 종전처럼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 수납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자동계좌이체를 신청할 경우 고지서 1건당 15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자동계좌이체 신청은 시중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누구나 가능하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주소 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발급받지 못한 시민은 시청 세정과나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류재창 도세팀장은 “등록면허세는 주민복지에 활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까지 꼭 납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등록면허세 부과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충주시청 세정과(850-5524)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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