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유엔서한’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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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유엔서한’ 일파만파
  • 정대근 기자
  • 승인 2010.06.1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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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적성’ 검토 착수…사법처리는 힘들 듯

천안함 사건으로 촉발된 안보정국이 그야말로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6·2지방선거 직전 발표된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한 각종 의혹이 터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의 이른바 ‘UN서한’ 파문이 보혁갈등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6월11일, 유엔 안정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15개 이사국 등에 천안함 사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서한을 이메일로 전달했다.

이 서한은 20여 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여연대가 최근에 자체 발간한 ‘천안함 이슈리포트’의 영문번역본으로 알려졌다. 천안함 사건의 개요와 함께 참여연대의 기본 입장, 민·군합동조사간의 최종조사결과에 대한 악평, 정부의 후속조치 문제점, 권고사항 등을 담고 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Article 2 -천안함 조사결과에 대한 8가지 의문점’이라는 꼭지다.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의문은 △어뢰폭발로 인한 물기둥 설득력 부족 △생존자와 사망자들에게서 어뢰폭발에 상응하는 상처가 발견되지 않은 점 △사건초기 TOD열상수신동영상의 은폐의혹 △절단면, 선체바닥, 선체내부에서 폭발의 흔적으로 볼만한 심각한 손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가스터빈실 인양에 대한 은폐 및 조사결과 발표 시 누락 이유 △며칠 동안이나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을 추적하지 못한 사실에 대한 설명 부족 △어뢰발사를 감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설득력 부족 등이다.

참여연대의 서한발송 사실이 알려진 후 정부를 비롯한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이를 비난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라며 유감을 표했고, 정운찬 국무총리는 “(참여연대는) 어느 나라 국민인지 의문이 생겼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 대표적인 보수우익단체인 라이트코리아, 자유진보연합 등은 “국제적 망신”을 운운하며 맹공을 쏟아 붓기도 했다. 특히 라이트코리아, 6·25남침피해유족회, 고엽제 전우 회 등은 이튿날 검찰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고 밝혀 이번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검찰은 참여연대의 ‘UN서한’에 대한 이적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서한내용이 북한을 이롭게 하거나 체제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어서 국가보안법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허위사실이 입증되고 유포행위의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명예훼손이나 공무집행방해 등 법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혀 처벌의 여지를 남겼다.

국가보안법 7조 1항 등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하거나 이에 동조,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법조계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입장이다.

북한을 이롭게 했다는 명확한 의도를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NGO의 활동에 대한 무리한 처벌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앞에서는 보수단체들의 항의시위가 줄을 이었다. 한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202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같은 날 서울 정동 환경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가 지극히 일상적인 NGO의 활동을 비이성적인 마녀사냥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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