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등의 위생관리 및 원산지 표시 단속

[시사매거진]사천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설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등 표시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월 2일부터 2월 10일까지 40일간 식약처 불량식품근절 추진단에서 주관하여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산물품질관리원, 사법기관, 소비자감시원 및 경상남도가 합동으로 단속한다.
합동점검 대상은 설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고속도로휴게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행위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허위·과대광고 행위 ▲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생산·판매 행위 ▲비위생적 취급기준 및 거짓표시 등 명절 성수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 등이다.
또한 명절 특수를 노려 건강식품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효도관광을 시켜준다”면서, 행사장(일명 박수부대)안내, 농어촌 자연마을 경노당 등에 방문하여 노인·부녀자 등 취약계층을 현혹하여 부당이익을 얻는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사법기관 및 시니어감시원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과류, 두부, 떡류, 사과, 배, 대추, 고사리, 도라지, 조기, 병어, 민어 등 주요 제수용품들을 수거하여 산패여부,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다.
특히 시는 단속 결과 상습·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위생점검에 앞서 설 대비 성수식품 제조업체 등 관련 협회·단체에 감시 계획을 미리 알려 업계의 자발적인 위생관리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