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이용 축소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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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이용 축소요청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0.06.1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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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현행 바람직"… 노인들도 "납득 못해" 반발

지하철 적자확대로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료이용 축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국토해양부는 기획재정부에 이 문제에 대한 정책조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지하철을 운영하는 전국 6대 광역시는 노인 무료 이용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아우성인데, 노인복지법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는 논의에 응하지 도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6개 지하철 영업손실이 9179억원인데, 65세 이상 노인을 비롯해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 요금을 냈을 경우 37%(3376억원)의 손실을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과 부산 지하철은 무료 이용 환산요금이 전체 영업손실의 절반이 넘는다고 하소연했다.

지난해의 경우 서울이 2219억원으로 가장 많고, 부산(724억원), 대구(245억원), 대전(76억원), 인천(60억원), 광주(53억원) 등 순이다. 지하철 적자는 해당 지자체 예산으로 보전해주기 때문에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셈이다.

게다가 앞으로 노인 인구 비율이 급속히 늘어나는 만큼 지금처럼 연령·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65세 이상 노인들이 지하철을 무료 이용하는 제도를 계속 유지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국토부 논리다. 65세 이상 요금 면제제도를 처음 도입한 1980년대 초반엔 65세 이상 인구가 146만명(3.9%)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금은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11%이고, 2026년에는 20%, 2050년에는 38.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제는 노인들의 반발이다. 국토부도 이를 의식해 여러 검토안 중에서 지하철 요금을 50%만 할인하고, 나머지 50%는 기초노령연금에 교통보조금 명목으로 1만원 정도 추가 지급하는 협상안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렇게 할 경우 제도 개선에 따라 전체 노인들이 손해보는 것은 없기 때문에 반발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노인 무임승차제도를 고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입장으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하철 적자는 국토부와 지자체가 협의해 풀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노인들의 지하철 무료 이용은 경로우대 차원에서 1980년대부터 시행해온 제도인데 지금 와서 혜택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또한 대한노인회(회장 이심)도 "노인들을 위한 별도 차량을 운행하는 것도 아니고 (노인이 탄다고) 연료가 더 드는 것도 아닌데 왜 손해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반발하며, "노인들이 지하철을 이용해 움직이면서 건강을 유지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무임 승차액보다 훨씬 많은 노인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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