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삼척시가 지방세 징수율을 높여 재정수입 확보에 안전성을 도모하고자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 및 고지하고 적극적인 납부홍보를 펼쳐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척시는 2017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인가, 허가, 등록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면허사항에 대해 8,130건, 164백만원을 부과할 예정이고, 오는 9일까지 해당 고지서를 출력하여 1월 13일까지 납부대상자에게 고지서를 송달하여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기한을 고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징수율을 높여 나가기 위해 납부기한내(1.16~1.31) 관내 현수막, 청사내 LED 전광판, 삼척소식지, 시홈페이지, TV자막방송, T-SAVE 일괄납부안내시스템 핸드폰 문자 일괄 발송 등을 활용하여 대대적인 시민홍보 실시 및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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