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항소심서 징역형, 도지사직 상실 위기
상태바
이광재 항소심서 징역형, 도지사직 상실 위기
  • 신현희 기자
  • 승인 2010.06.11 11: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이 당선자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4,8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11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4,814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 1,417만 원을 선고했다.

지방자치법 111조는 도지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면 부지사가 권한을 대행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당선자는 취임과 동시에 직무 정지 상태를 맞게 된다.

특히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을 상실하고 이에 따라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돼 있어 이 판결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돈을 준 것으로 지목된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의 진술에 일부 세부적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일관성이 있어 돈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