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삼척시가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건강위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17년부터 5년간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되는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운행 경유자동차 중 연식이 오래되어 매연발생이 많은 차량에 대해 보조금 지원으로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함이다.
지원대상은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자동차(2005.12.31일 이전 제작)로 2017년에는 30대에 대해 48,240천원(국비 50%, 지방비 50%)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선정방법은 신청자 중 1순위 저소득층, 2순위 노후차량(2000년 이전 제작차량), 3순위 선착순으로 선정하며 지원조건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자동차, 삼척시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은 차량(정기검사 결과서 첨부), 운행이 가능한 경유자동차(삼척시에서 정한 장소에서 확인), 정부지원(일부 지원 포함)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등 6가지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원금액 산정기준은 차종에 따라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차량등록제원과 보험개발원에서 발행한 기준가액표를 비교하여 가장 유사한 기준가액을 적용할 계획이고 대상자가 저소득층일 경우 10% 추가 지원하며 2001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일 31일 이전 제작된 3.5톤 미만 차량은 상한액 1,650천원, 3.5톤 이상 6,000cc 이하는 상한액 4,400천원, 3.5톤 이상 6,000cc 초과는 상한액 7,700천원이다.
삼척시는 오는 31일까지 공고 실시 및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또한, 조기폐차 대상 경유차량 상태확인을 거쳐 보조금 지급대상 및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교부 후 차량폐차 말소등록 및 보조금 지급청구(확인서 교부 후 2개월 이내)에 의해 최종 보조금이 지급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삼척시청 환경보호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담당자(☎570-3831, 3332)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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