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무전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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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 무전유죄’
  • 글/편집국
  • 승인 2005.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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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줄 법집행’ 사법 불신 심각하다
비리정치인 잡아넣으면 뭐하나‘비리정치인 줄줄이 생환’

우리나라 사법부나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뿌리가 깊다. 힘있는 사람은 풀려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돈이 없어 합의를 하지 못하면 구속되는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라는 말이 우리 법조에서 가장 공감되는 말이 되고 있다. 즉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예우’ 등의 표현이 불신의 강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더구나 최근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을 챙긴 정치인들이 줄줄이 풀려나고 있어 일반인들의 법감정을 자극하고 있다.



최근 대검중수부가 지난해 가을부터 올봄까지 정치인과 기업간 악습의 고리를 끊겠다며 불법자금을 받은 여야 정치인을 무더기로 구속했으나 법원의 1,2심 재판을 거치며 줄줄이 석방됐다. 검찰의 매서운 칼바람과 법원의 비리정치인에 대한 엄단의지는 결국 구호만 요란했을 뿐 새로운 정치문화를 기대했던 국민들의 바람은 다시 물거품이 됐다. 특히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 캠프에서 일한 인사들은 최근 잇달아 ‘자유의 몸’이 되고 있어 일부에서 지나친 봐주기가 아니냐는 논란마저 일고 있다. 또 불법 대선자금 수사의 ‘암초’에 걸려 침몰했던 정치인들이 재판을 거치면서 하나둘씩 생환(生還)하고 있다.
2004년 7월 8일 서울고법 형사3부 신영철 부장판사는 불법 대선자금 32억6,000만원을 모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상수 전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으나 이날 집행유예가 선고됨으로써 곧 바로 석방됐다. 하지만 여전히 구치소를 벗어나지 못한 유력 정치인들도 상당수 남아 있다.
형량이 결코 가볍지 않은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도 눈에 띄지만, 재판정에서 이회창 캠프 인사들과 노무현 캠프 인사간의 운명은 극명하게 엇갈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판 결과에 안도하는 사람은 누구이며 절망의 한숨을 쉬는 사람은 누구일까.
불법 대선자금과 관련해 검찰이 사법 처리한 정치인 혹은 정치권 인사들은 40여명 정도. 혐의가 가벼워 약식기소(벌금형)된 전·현직 의원을 제외하고 정식 기소된 인사들은 30명 안팎이다.


줄줄이 풀려나는 비리정치인들
먼저 114억 원의 대선 자금을 불법 모금한 것으로 드러난 노 캠프 측 인사들의 재판 상황을 살펴보자. 앞서 거론했던 이상수 전 의원 외에 구속기소 됐다가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인사로는 이재정 전 의원이 있다. 한화로부터 10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그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 2월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이 성공회 사제 입문 동기를 묻는 순간 피고인석 책상에 고개를 묻고 흐느껴 주위를 안타깝게 했었다. 최근 경기도 남양주의 외국인근로자 쉼터인 ‘샬롬의 집’에서 미사를 집전하면서 사제직에 정식 복귀했다고 한다.
반면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51억9,000만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희정씨, SK 등에서 27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1심에서 징역 2년6월, 징역2년씩을 선고받고 여전히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정대철 전 의원도 마찬가지다.
대부업체 굿머니에서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 의원의 경우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500만원을 선고받아 상급심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그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이번 17대 총선에서의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이광재 전 실장 역시 만약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 전 실장은 썬앤문그룹으로부터 1억500만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와 함께 국회 위증 혐의도 받고 있으며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악습’ 끊겠다고 무더기 구속하더니
한편 823억원대의 불법 대선자금을 모금한 이회창 캠프 쪽은 모금 주도자를 중심으로 중형이 선고됐다. 710억원대의 불법 모금에 관여했다는 김영일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11억원이 선고됐고, 580억원을 불법 모금했다는 최돈웅 전 의원은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정치인은 아니지만 이회창씨의 법률고문을 지냈던 서정우 변호사도 징역 4년 및 추징금 15억원, 몰수 3억원이 1심에서 선고됐다. 구속 기소돼 구치소를 벗어나지 못한 이들은 비슷한 역할을 한 이상수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는 점에서 감형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 석방결의안 의결로 풀려났다 재수감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구속 기소된 서청원 전 의원은 최근 척추 수술을 받은 와중에 휠체어를 탄 모습으로 1심 법정에 나와 “한화에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롯데에서 1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경식 전 의원, 대우건설에서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상규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받아 풀려났다. 대선자금 수사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잡힌 엄호성 의원, 김원길 전 의원은 각각 불구속 기소돼 김 전 의원의 경우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원이 선고된 상황이다.
대선자금 수사의 불똥은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에게도 튀어 올해 78세인 그를 정치생활 43년만에 처음 법정에 서게 만들었다. 그는 2002년 5월 삼성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제공을 제의받고 15억4,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깨끗이 인정했다. 김 전 총재는 재판정에서 “나는 최근 정계를 은퇴해 인간 김종필로 되돌아왔다. 완전히 연소돼 재가 되었다”며 “여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심통(心痛)을 가슴에 안고 가지 않도록 관대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총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자민련 이인제 의원은 1심 재판 내내 대선 직전 한나라당에서 2억5,000만원을 받았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7월 9일에는 이 의원의 서울 자곡동 자택에서 실제 돈 전달 과정에 대한 현장 검증이 벌어졌다. 이 의원은 한때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인 충남 논산의 지구당 사무실에 머물면서 검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기도 했었다.
지난 대선 때 하나로국민연합 후보로 출마했던 이한동 전 국무총리도 SK에서 대선자금 명목으로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심리가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17일 첫 공판에 출석하지 못한 이 전 총리는 “부득이한 일신상의 이유로 기일을 7월 15일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해 놓고 있다.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풀려날 듯
또 대선 이후 롯데그룹에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택수 전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도 최근 풀려났다. 1심에서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기 때문이다. 단순 전달자 역할을 했고 비디오 가게를 하다 정치에 입문한 초년생이라는 점이 고려됐다고 한다.
이밖에도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법정에 섰던 대통령의 오랜 지기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과 선봉술 전 장수천 대표도 지난 4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나 자유의 몸으로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다.
게다가 노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씨의 경우 검찰이 7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지만 선고형량은 구형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년6월에 그쳐 실세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은 여전했다.

전관예우도 법집행의 거대 장애물
이런 이유, 저런 핑계로 모두 석방되고 보니 검찰의 정치자금 수사와 관련돼 아직도 수감중인 인사는 ‘차떼기 3인방’인 한나라당 김영일·최돈웅 전 의원, 서정우 변호사와 서청원 전의원 및 노 캠프측의 정대철 전 의원,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안희정씨 뿐이다. 그러나 최근 법원의 정치인에 대한 관대한 판결성향으로 볼 때 이들도 조만간 풀려날 것으로 보여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는 다시 실종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다.
정치인의 경우처럼 갓 개업한 판사·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맡은 형사사건이 법원과 검찰에서 관대한 처분을 받는다는 이른바 전관예우 관행도 국민의 법감정과는 동떨어진, 공정한 법집행의 장애물이다. 서열을 파괴한 검찰간부 인사로 검사장급 검찰 고위간부들이 줄줄이 사퇴하자 변호사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한다. 퇴임한 거물급 인사들이 전관예우의 특혜를 누리면서 사건 수임을 싹쓸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부 변호사는 거대 법무법인(로펌)의 로비전담변호사 등 새로운 전관예우를 걱정한다. 항간에 누구는 몇 년 간 얼마를 보장받고 어느 로펌에 영입됐다거나 누구는 영입조건이 맞지 않아 단독 개업했다느니 하는 얘기가 떠돈다.
문제는 과거와 달리 고위직 출신들이 로펌의 주 영입 대상이 돼 전관 예우 양상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예전처럼 한 개인이 일시적 호황을 누리는 게 아니라 조직 차원에서 구조화돼 지속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현직 검사들도 로펌이 관여한 사건들을 처리하는 경우 부지 불식간에 그쪽을 의식하는 일이 생길 지도 모른다.
지난 4월부터 석달간 전국을 상대로 한 검찰의 법조비리 단속결과는 사건수임을 둘러싼 비리가 얼마나 뿌리깊은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법조비리 단속과 처벌과정에서 법원과 검찰이 판·검사 고위직 출신 변호사를 철저하게 감싸는 ‘제식구 감싸기’ 행태를 다시금 드러내 이를 지켜보는 일반 시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 그동안 일반 국민들에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인식을 뼈저리게 느끼게 했던 ‘전관예우’라는 법조계의 잘못된 관행이 심지어 내부비리를 단속하는 수사과정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검찰과 법원이 법조비리 척결의 지속적인 진행과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외치면서 보여주는 이같은 ‘이중적인’ 행태에 국민들은 씁쓸하기만 하다.

일반 국민들도 유전무죄·무전유죄
정치인들과는 반대로 일반국민들의 경우에는 억울한 사례가 있어도 변호사 비용이 없어 중도에 재판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반대로 아무리 중죄인이라도 돈만 있으면 능력있는 변호사를 고용해 무죄가 되고, 돈 없는 서민은 죄를 짓는 순간 도리없이 영어의 몸이 돼야 한다.
이처럼 왜곡된 사법제도를 통렬하게 풍자하는 말이 ‘유전무죄·무전 유죄’다. 피고인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선임하지 않은 경우보다 2배 이상 높다는 것은 이같은 사실을 입증해 준다. 이처럼 서민들에게 사법평등은 아직 요원하기만 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수사와 재판의 현실은 헌법과 형사소송법 이념이나 원칙인 무죄추정, 불구속 수사·재판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용호 게이트’의 차정일(車正一) 특검팀 특별수사관으로 맹활약했던 이창현(40·李昌玄)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수사실적이나 피해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법원도 사건에 쫓기다보니 관행에 젖어 ‘무죄 확신이 없으면 유죄이고 합의가 안 되면 실형’이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최소한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변호사는 대검 중수부가 2번씩이나 영장을 청구해 기각된 안희정씨의 예를 들면서 “안씨의 영장기각 이유는 ‘실형사안이 아니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것인데, 안씨의 기각사유대로라면 우리나라에서 현재 구속되고 있는 사람들의 80%는 잘못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10년 변죽 ‘사법개혁’ 쟁점과 문제점
법조계 반발·로스쿨 대학선정 잡음 일 듯 여야 정치권이 사법개혁의 핵심이자 ‘뜨거운 감자’로 여겨져 온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에 보조를 맞추기로 함에 따라 10년 넘게 변죽만 울려온 사법개혁 실현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정치권이 추진중인 사법개혁안은 법조인 충원 시스템은 물론 법관 임용방식과 법조비리 일소방안, 군사법제도 개선방안 등까지 담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의 반발과 로스쿨 설치 대학 선정과정에서의 잡음 등 피할 수 없는 난제들을 극복하기까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법조인·법관 충원체제 개편〓여야 정치권이 준비중인 로스쿨 설치방안은 일정수준(20명 이상의 전임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학에 3년제 로스쿨을 설치, 이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단순한 자격시험을 거쳐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전체 입학정원은 당초 연간 1,200명선에서 논의됐으나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개별 로스쿨의 정원이 200명선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 로스쿨이 우선 설치될 대학은 6~7개가 될 전망이다. 현재 전국에 법과대학 또는 법학과가 설치된 대학은 97개교(입학정원 1만2,300명 )다. 학생은 전공과 상관없이 4년제 대학 졸업자에 한해 논리력 등 법학 학습에 필요한 기초 소양시험을 통해 선발하고, 3년간 실무위주의 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올 해부터 로스쿨을 도입한 일본의 전례를 참조, 당분간은 로스쿨제와 현행 사법시험의 병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외에 법조일원화 차원에서 변호사, 재판연구원, 검사, 정부기관 법무직역으로 진출한 후 일정기간( 5~10년)을 거친 사람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또 여야는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유·무죄의 판 단 등 사실문제에 대한 평결만 내리는 배심제 또는 일반 시민이 직업법관과 함께 사실문제와 법률문제 모두를 판단하는 참심제 등의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어느 쪽이 채택되든 우리 사법 사상 최초로 재판과정에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가능해진다.
◈법조비리 일소〓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는 강력한 전관 예우 철폐조치와 함께 비리법조인 징계 강화조치가 추진되고 있다. 우선 전관예우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전직 판·검사에 대해 퇴직 직전 관할구역에서의 개업은 허용하되, 최소한 2년간 형사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 업무상 비리로 퇴직한 판·검사에 대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는 변호사 등록을 거절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을 ‘거절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으로 바꿔 개업을 원천 금지하는 강력한 제재가 도입될 전망이다. 법조비리 사건으로 집행유예 이상 판결을 받은 변호사의 경우 3년 동안 변호사직을 정지하고, 2회 이상 집행이상 판결을 받은 변호사는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군사법제도 개편〓법의 사각지대로 각종 군의문사 사건 때마다 개혁 필요성이 제기된 군사법시스템도 개혁의 메스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우선 각군 참모총장과 부대지휘관(군단장, 사단 장 등)에게 부여된 군 검찰 지휘감독권을 없애고 군 검찰에 헌병·기무 등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부여, 군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군검찰은 국방부장관 직속의 국방부 검찰단을 정점으로 지역 검찰부를 중앙 및 5개 지역으로 구분해 설치된다. 각군 산하 고등 검찰부는 폐지되는 대신 1개의 고등 검찰부로 일원화되며, 전체 군 검찰의 인사권과 지휘권 등 사무감독기능을 국방부 검찰단장이 행사할 수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 군검찰은 국방부 검찰단과 각군 산하 검찰부(고등, 보통)로 나눠 져 있으며 국방부 검찰단은 국방부장관, 각군 산하 검찰부는 참모총장 및 당해 부대지휘관 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 군사법원에 대한 관할관확인조치권도 폐지돼 군 고위간부의 군사 재판 개입 가능성도 원천적으로 차단될 전망이다.
◈법 통과 전망〓법조계의 반발 수위가 관건이다. 김영삼 정부 때부터 번번이 사법개혁이 좌절된 것은 변호사 단체와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 간의 밀월관계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6~7개에 불과할 것으로 보이는 로스쿨 설치 대학 선정과정에서, 이에 소외된 대학들의 반발이 거세질 경우 또 다른 논란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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