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등록세 7월부터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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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등록세 7월부터 면제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0.06.0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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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출산장려를 촉진하기 위해 다자녀 양육가정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등록세를 면제하고, ‘보금자리주택건설’과 같은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 지원대책을 6월부터 단계별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이희봉 지방세제관은 “이번 법률개정으로 다자녀 양육가정 등에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혜택이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서민층과 중산층을 위한 지방세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6월부터 적용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

◆ 재개발지역 내 주택이 헐린 빈 집터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

◆ 건축물 가치가 낮은 건축물 부속토지 재산세 부담 완화

◆ 경형 전기자동차의 취득·등록세 감면근거 명확화

 

<7월부터 적용되는 지방세법 개정안>

◆ 다자녀 가구 취득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율 면제 확대

◆ 귀농인 농지취득에 대한 취·등록세 50% 감면 신설

◆ 친환경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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