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장소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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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장소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0.05.2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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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버스정류소와 공원, 학교앞 200m 등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이하를 부과하는 '간접흡연 제로 서울' 정책을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는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대한 조례'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오는 7월 중 입법예고하고, 10월에 열리는 서울시의회 의결을 거쳐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지자체 조례로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내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로, 지난해 5월 '간접흡연 제로 서울' 정책에 대한 서울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91.3%는 정책 강화를 지지했으며, 흡연자 67%도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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