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분야 지침 통합, 지침별 구서체계 통일, 최신 심결.판례 반영 등

[시사매거진]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관련 11개 분야별 심사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유사 분야의 지침을 통합하고, 지침별로 상이한 구성체계를 통일하는 한편, 최신 판례와 심결례 등을 반영하여 예시를 정비했다.
보험상품과 은행상품, 토지.상가와 주택등 유사분야의 심사지침을 통합하여 11개 심사지침을 9개로 간소화했다.
내용상 중복되거나 활용도가 낮은 사례 등은 삭제하고, 최근 주요판례 및 심결례 등을 추가했다.
11개 분야별 표시.광고지침을 9개로 간소화하고 구성체계를 통일하여 표시광고법 집행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축적된 심결.판례 등을 반영하여 심사지침의 시의성을 확보함으로써, 사업자 및 소비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최근 빈발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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