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발표

[시사매거진]정부는 23일(금) 10시에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8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구자열 민간위원장 주재로 개최하고,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은 지식재산기본법에 근거하여 2011년부터 매 5년마다 수립하는 지식재산(IP : Intellectual Property) 분야의 정부 최상위 계획으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치열해지는 국가 간, 기업 간 IP 선점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향후 5년간의 우리나라 IP 전략을 담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IP 국가 경쟁력 확보’를 비전으로 5년간 4조 7백억원을 투입하여, 고품질 IP 창출 및 사업화 활성화, 중소기업의 IP 경쟁력 제고 및 보호 강화, 글로벌 시장에서의 IP 활동 지원 강화, 디지털 환경하의 저작권 보호 및 공정이용 활성화, IP 생태계의 기반 공고화 등 5대 전략을 추진하게 된다.
현재 정부 R&D 과제 기획단계에서만 특허동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연구수행과 활용 등 R&D 全 단계에서 IP를 R&D와 연계시켜 강한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R&D 직접비에서 IP 관련 경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형사업(연 50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특허전담관(CPO)을 두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1년까지 정부 R&D의 우수특허* 비율을 2016년 10.8% 수준에서 20%까지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부상하고 있는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 신기술 분야에서 표준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망기술을 ‘표준특허 연계 R&D 사업’으로 지정하고, ‘표준특허 전략맵’을 수립하여 집중 지원한다.
공공(연) 보유특허의 질적수준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특허출원 前 사전심사를 강화하여 사업적 가치가 낮은 기술은 출원을 보류시키고, 장기 미활용 특허의 활용도를 제고한다.
IP 거래 시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IP 투?융자를 2016년 3000억원에서 2021년까지 1조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특허 출원?등록, 소송지원 등 필요한 IP서비스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특허바우처제도’를 도입한다.
직무발명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정부사업참여우대 등)를 강화하고, 예약승계 조항이 있는 경우 종업원의 발명이 사용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도록 하여 행정을 간소화하고 이중승계 등의 문제를 해소하며, 직무발명의 대상이 되는 지식재산의 범위에 ‘반도체 배치설계’와 ‘식물신품종’까지 포함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소송비용 등을 먼저 지원받고 추후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하는 ‘先지원 後변제’공제제도를 도입한다.
‘아이디어·기술 탈취’,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행위’등을 부정경쟁방지법 상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여 제재를 강화하고, 악의적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서는 손해액 이상을 배상액으로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소송비용 부담이 크고 소송기간이 길어 소송대응이 어려운 점을 감안, ‘사전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여 소송부담을 줄이고 ‘집중심리제’를 도입해 소송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현재의 IP-DESK를 해외 IP 출원비용, IP 분쟁 해결 및 사업화 지원 등 원스톱 IP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편한다.
해외에서의 상표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상표를 취득한 후에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현지 상표 출원 비용에 대한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 기업이 해외 IP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중국 등 우리나라와 무역 규모가 큰 국가의 특허청과 특허 공동심사(CSP)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대응하여 자원부국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대체 토종자원 개발을 강화한다.
저작권 침해 대응을 파일의 ‘불법 공유’ 뿐 아니라 파일의 ‘유출’, ‘업로드’, ‘이용’ 등 全 단계로 확대하고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자동모니터링 및 실시간 대응 시스템을 도입한다.
한류 콘텐츠 수출국가별로 진출전략을 차별화하고, 저작권 유통 계약 컨설팅 및 표준계약서 제공 등을 추진한다.
문화기술 R&D 투자를 확대하고 콘텐츠 기업 성장을 위한 모태펀드 문화계정을 2016년 1조 5천억원 규모에서 2021년에는 2조원 이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 IP의 보호 체계를 정립하고 IP 이슈(인공지능 창작물의 권리인정 문제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내에‘차세대 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특허 심사관의 심사처리건수를 적정화하여 특허 무효율을 낮추고 선행기술 검색 및 심사시스템을 고도화하며,
민간 IP 가치평가기관(現 공공10개, 민간3개)을 확대하고 정부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3) DB의 민간 개방을 확대한다.
초?중?고 학생 대상 발명?특허 소양교육을 강화하고, 지식재산 선도대학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4월에 수립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에 대하여 그간의 이행 실적을 점검했다. 총 44개 과제 중 24개 과제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과제들도 대부분 정상 추진 중이다.
주요 성과로는 ‘벤처캐피털 등으로부터 투자받은 창업 3년 이내 기업’의 출원을 특허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했고,‘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상담센터’에 신고 기능을 추가하여 기술탈취 사건에 대하여 상담 후 즉시 수사가 진행되도록 했다.
또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지재권 소송 보험상품을 해외 시장별로 다양화했고, 단체가입 시 보험료 할인도 추진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전국 모든 지방 경찰청에 기술유출 전문 수사팀을 설치하는 등 중소기업 기술유출에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내 모든 과제가 원활히 이행되고 현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점검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보호가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확정에 있어 기여도 산정의 기준 확립’ 등 총 10개 이슈 발굴하였으며,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내년부터 정책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구자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4차 산업혁명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IP 정책과 제도를 서둘러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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