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조례 개정으로, 중앙정책 변화 현장 적기 작동

[시사매거진]경남도는 22일 금년도 마지막으로 제23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법령과 달리 정한 조례 규정 등 위임 자치법규 정비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제341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의결하고 집행부로 이송된 법령 위임 자치법규,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 조례에 대해 금번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통과시켰다.
도는 그간 법령 제정?개정 사항을 미반영했거나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가 들어 있는 40개 자치법규(77건)를 대상으로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을 수립, 정비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금번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심의 통과로 법령 위임 자치법규 전부가 정비됐다고 전했다.
하병필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연내에 당초 계획했던 대로 해당 조례 정비가 마무리되어 다행이다.”며, “도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자치법규 규제는 과감하고 신속하게 없애거나 완화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강화를 통해 신설 규제도 최대한 억제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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