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들어 시행되는 신(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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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들어 시행되는 신(新)제도
  • 글/신혜영
  • 승인 2005.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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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어떤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나
쌀소득직불제'에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시행까지

올해부터 시·군·구 자치교육이 실시되고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가 시행되며, '분양가 상한制' 가 시행되는 등 행정,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생긴다.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몰라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는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 농업, 건설, 행정, 산업 등의 분야에서도 많은 것들이 새롭게 달라진다. 분야별 새롭게 시행되거나 도입되는 주요내용을 알아봤다.


쌀값 떨어져도 보상 ‘쌀소득직불제’시행
올해부터 쌀 재배 농가는 쌀값이 20% 정도 떨어져도 가마당 16만원 이상의 소득을 보장받는다. 정부 시안에 따르면 80㎏ 가마당 17만 70원을 목표가격으로 설정하고 쌀 시세가 목표가격보다 낮을 경우, 목표가격의 최고 98.2%까지 예산으로 현금 보상하기로 했다.
목표가격은 3년에 한번씩 조정된다. 직접지불 대상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 동안 논 농업에 이용돼 논농업직불금을 받고 있는 농지다. 쌀 소득 직불제가 도입되면 1㏊당 50만원씩 지급되던 논농업직불금은 폐지된다.
지원 방식은 쌀값 하락률이 3% 미만이면 산지 쌀값과 관계없이 무조건 1㏊당 60만원(80㎏ 가마당 9,836원)씩 지급하는 고정형과 하락률이 3% 이상일 때 목표가격과 산지 쌀값의 차액을 일정 비율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변동형이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산지 쌀값이 16만 2,640원(80㎏)이었으나 올해엔 15만 9,387원으로 2% 떨어졌다면 고정형지불금 9,836원만 받게 된다.
가마당 소득은 16만 9,223원이 된다. 반면 올해 가격이 15만 4,508원으로 5% 떨어지면 고정형 9,836원에 2614원의 변동형지불금을 추가로 받아 소득은 16만 6,958원이 된다. 농림부는 농업인들은 추곡수매제를 통해 연간 2,000억원 가량의 소득보전을 받았으나, 쌀 직불제가 도입되면 5,800억원 이상을 보전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올부터 쌀직불제가 시행되면 추곡수매제는 폐지된다.

양도세 중과세 올해 시행 확정적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팔 때 고율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양도세 중과세' 제도가 당초 예정대로 올 1월 1일부터 시행될 게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양도세 중과제 시행 연기가능성이 제기돼 한동안 시장을 관망하던 다주택자들이 서둘러 주택을 처분하기 위해 시세보다 낮춘 급매물을 내놓는 일이 늘 것으로 보인다.
1가구 3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조치는 지난 2003년 발표된 '10.29 종합부동산대책'에 포함된 것으로 3주택자에게 2005년부터 양도차익에 대해 최고 60%( 투기지역 탄력세율 포함 82.5%)의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내용이다.
이 제도를 피하기 위해 지난해 10월까지만 해도 강남권 주요 단지에는 시세보다 2,000만∼3,000만원 정도 낮은 급매물이 등장했다. 개포동 주공1단지 17평형의 경우 지난 10월에는 시세보다 3,000만원 정도 낮은 급매물이 거래되기도 했다. 그러나 연기가능성이 제기된 후 일부 소유자들은 매물을 거둬가는 현상까지 벌어졌다. 양도세 중과제가 예정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시세보다 1,000만∼2,000만원 정도 낮춘 급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로 투자목적으로 사놨던 재건축이나 소형평형 위주로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 이 높다는게 일선 중개업소들의 전망이다.

市郡區 교육자치 시행
지난 40여년 간 지역 특성과는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실시돼 온 시, 군, 구 등 기초단체의 교육이 자치체제로 전환된다. 기초단체장에게 교육 시설 및 교육 환경 조성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교육감 선출도 지자체장과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든지, 지자체장이 임명하거나 주민직선제를 실시하는 등 일반 행정과 연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시?도 교육 관련 상임위원회와 시?도 교육위원회를 일원화해 시?도의회의 특별한 상임위 형태로 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제도 방안을 마련해 공청회 등을 거쳐 올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치 경찰'에 이어 지방자치의 실질적 근간을 이루는 교육자치 시행은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 공약 사항으로 참여정부 '지방분권 로드맵'의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돼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본적으로 시, 군, 구로 지방교육자치를 확대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실정에 맞는 창의적 교육정책 수립이 가능한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교육자치안은 일부 교육행정가 및 교사들의 강력한 반발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실시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 '기술가치평가제' 시행
올해부터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면 정부주도 하에 민간 금융권으로부터 안정적인 투자를 보장받는‘기술가치평가제도(가칭)’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R&D) 투자비중을 늘리는 기업일수록 금융권에서 한결 수월하게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구축 추진과제의 하나인 ‘기술혁신 확산 및 전주기적 신기술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가치평가시스템 확립작업을 구체화 작업이 시급하다고 보고 이같은 작업을 진행중이다.
민간자문단에 따르면 이미 △기술가치평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자격증(기술가치평가사) 공인화 △평가결과의 객관성과 도덕성 확보 △기술가치평가제도의 금융권 조기 정착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 △기술력등급 제정 등 기본 방향도 설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술가치평가제도 민간자문단은 이병민 박사를 비롯해 설성수 한남대 교수, 한영구 KTB네트워크 이사 등 5명의 민간 전문가와 한국기술기업가치평가협회, 한국기술혁신학회 등 학회 관계자, 산업기술정책 및 벤처경영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 법률 시행
올부터는 주요 공공공사에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한 재생(순환)골재 사용이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국가발주 공사 중 1㎞ 이상 도로공사(도로기층재)와 15만㎡ 이상 산업단지 부지조성(지반다짐용), 환경기초시설 설치(진입도로용), 1㎞이상 하수관 정비(모래기초용), 1,000㎡ 이상 주차장 설치, 도시?주거환경 정비, 공동주택 건설 등에 재생골재를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재생골재 사용량과 비율 등은 수급상황, 생산기술 수준 등을 고려해 환경부와 건설교통부가 조만간 공동 고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분리발주 대상 공사를 일단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톤 이상인 건설공사로 정했지만 건교부와 대한건설협회가 1만톤 이상으로 주장, 협의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건설폐기물은 지난 96년 1,000만톤에서 2001년 3,900만여톤으로 늘어나 수도권 매립지 수명을 줄이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制' 시행
공공택지의 원가연동제(분양가 상한제)와 채권입찰제가 올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판교신도시도 이 제도를 적용받게 되며, 올 6월쯤 분양될 경우 평당 분양가는 전용 25.7평 이하가 750만~800만원, 중대형 평형은 1,300만~1,500만원 선으로 전망되고 있다.
원가연동제는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공영아파트와 민영아파트에 대해 택지를 감정가격으로 건설업체에 공급하는 대신 분양가를 규제하는 제도다. 채권입찰제는 공공택지 내 25.7평 초과 아파트에 대해 채권을 가장 많이 사겠다고 한 업체에 택지를 공급하는 제도다.
그동안에는 건설업체들이 시세에 맞춰 분양가를 책정해왔기 때문에 이 제도가 도입되면 원가연동제의 적용을 받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평형은 분양가가 20%정도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부동산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특히 판교의 경우, 평당 1,200만원 이상에 분양될 것으로 예상됐던 중소형 평형의 분양가가 750만~800만원 정도로 규제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25.7평 이상 중대형 평형은 오히려 가격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
기획예산처와 중앙인사위원회는 일부 부처에서 시범운영 중인 공무원을 위한 ‘선택적 복지제도’를 올해부터 전면 시행하기 위해 부처별 예산을 점검, 정부안을 확정키로 했다. ‘카페테리아식 복지제도’로 불리는 이 제도는 공무원들이 직급과 근무연한에 따라 연간 50~60만원의 포인트를 배정받고 이 포인트로 생명·상해보험가입, 입원비보상, 건강진단, 체력단련 등 10여 가지 메뉴 가운데 필요한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003년부터 중앙인사위와 기획예산처, 경찰청 등 3개 중앙부처에서 시범 운행돼 오다 지난해해 행정자치부와 서울시로 확대돼 시행중이다.

주식 백지신탁제 시행
국회의원과 1급 이상 고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주식 백지신탁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해 입법예고하고 올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지난 2003년 고위공작자 재산공개시 공직자의 주식 보유와 관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입을 거론하고 4.15 총선때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도 공약으로 제시, 백지신탁제도를 전격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행정부 1급 이상 공무원으로 공직자윤리법상 재산을 공개하는 공직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은행에 백지신탁해야 한다. 일정 금액의 기준은 은행연합회측에서 1억원이 적당하다고 밝히고 있으나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행자부는 향후 법제처 심사와 국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백지신탁을 하지 않거나 매각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임 또는 징계, 과태료부과 등을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백지신탁을 한 공직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와 운용, 처분 권한의 일체를 신탁회사인 은행에 완전히 위임하고 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고 신탁자와 수탁자인 은행이 정보를 교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 연구관리인증제 도입
올해 정부 연구기관의 연구비 관리 시스템에도 인증제도가 도입되며, 인증을 획득한 기관은 3년간 감사와 정산을 면제받게 된다.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원장 최수현)은 연구비 관리의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비 관리 상황을 평가, 인증하는‘연구관리 인증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과기부는 그러나 인증평가 대상을 신청 기관만으로 한정해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과기부는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기업 연구사업을 마련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안을 확정해 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올부터 시행할 예정인‘연구관리 인증제’는 △국가 R&D 사업을 수행하는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과제 중심의 연구관리에서 기관 중심의 연구관리로 전환하며 △일정기간(3년)을 유효기간으로 해 인증 이후의 모럴 해저드를 방지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일단 올 과기부와 인증기관이 될 KISTEP에서 먼저 도입하고 성공적일 경우 산자부의 한국산업기술평가원(ITEP), 정통부의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에도 확대 적용하게 된다.

주민소송제 시행
이르면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낭비에 대해 일정 숫자 이상의 주민이 단체장이나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는 주민소송제가 시행된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공금으로 외유성 해외 출장을 가거나 단체장이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사업에 돈을 쏟아 부었을 경우 여기에 들어간 예산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진행 중인 사업이라도 예산 낭비 부분이 발견되면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자치단체가 잘못 계약을 체결했다면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金秉準)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주민소송제 안(案)을 확정하고 지방자치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올 하반기 국회 의결을 거쳐 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소송 대상은 ▶예산 지출▶공공 재산을 사거나 파는 것▶계약 체결과 이행▶지방세, 사용료 부과 등과 관련, 자치단체의 잘못된 행정이다. 그러나 인사. 인허가. 조직 운영 등은 소송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들은 광역·기초단체장을 포함한 지방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 지방 공기업 임직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다. 소송을 내려면 시·도의 경우 주민 300명,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는 200명, 시·군·구는 100명이 참여해야 한다. 주민들이 재판에서 이기면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주민들은 별도의 보상금을 받지는 못한다.
그러나 정부는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주민들이 반드시 상급 행정기관에 주민 감사를 먼저 청구, 그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만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 '평생 수사관제' 시행
정부는 범죄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올부터 평생 수사관제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먼저 수사 경찰의 승진·인사·교육을 독립적으로 시행하는 평생 수사관제를 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무동기 범죄·불특정인 상대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결론 짓고 우선적으로 연말까지 △미제사건 조기해결 △실종사건 원점 재수사 △성매매 피해여성 등 인권 사각지대 여성 적극 보호 △유해환경 정비 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고속철도 운영 개선을 위해 연계교통 정보컨텐츠 구축을 추진하고 올 6월말까지 '역방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로 했다. 또한 10월말까지 터널 통과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속철도 수혜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전라선(2006년)과 경전선(2008년)을 전철화해 한국형 고속철도를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유공자 찾아 민원서비스 이동보훈청 시행
국가유공자를 찾아다니며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 보훈청'이 올 본격 도입된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대부분 국가유공자가 거동이 불편한 고령이거나 중상이자인 점을 감안, 올해 15억원을 들여 이동차량과 전산장비 등을 갖춘 이동보훈청 40개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국가 유공자의 평균 연령은 63세이며 보훈가족 중 상이자 비율이 32.1%에 달하고 있다. 이동보훈청은 보훈병원이나 보훈회관 등 유공자 가족들이 자주 찾는 시설이 없는 지역을 돌면서 민원상담과 증명발급, 보상, 의료, 대부지원 등 종합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동보훈청은 지난해 5개팀으로 시범서비스를 실시한 결과 민원만족도가 높아 올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며 정부는 단계적으로 서비스 범위를 넓혀나갈 방침이다

범죄피해자 소송 안내도 손해배상
범죄 피해자의 권리와 피해구제 방법을 명문화한 ‘피해자 권리 장전’성격의 범죄피해자 기본법이 제정된다. 이에 따라 범죄 피해자가 민사소송 절차 없이도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나 손실을 배상받을 수 있는 ‘화해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김승규 법무부 장관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피해자 참여를 확대하고 수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한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사건 피해자는 피의자의 수사, 재판이 어떻게 진행 되는지도 모른 채 재판이 종결되고 범죄인이 석방되는 게 현실” 이라며 “때늦은 감이 있지만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상처를 이해해줘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으로 피해자가 명예와 사생활 침해를 당하지 않고 실질적인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권리를 한층 강화한 ‘범죄피해자기본법’을 제정,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가해자가 불분명하거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피해자 구제범위도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벌과금이나 몰수, 추징금의 일부를 떼 내거나 기부금을 받아 별도의 피해자 구조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통합도산법' 이르면 올해 시행
채무자의 회생과 파산에 관련된 법률을 하나로 통합한 이른바 '통합도산법'이 이르면 올해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회사정리법과 화의법, 파산법, 개인채무자 회생법을 합치는 것을 골자로 한 '채무자 회생과 파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제정안에서는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채무자에 대해 파산 절차 대신 '개인 회생제도'를 도입해 파산 선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줄이기로 했다. 또, 도산 절차에 들어간 회사의 이해 관계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 도산 절차의 남용을 방지하되,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는 방법으로 조기 회생도 돕기로 했다.
파산 절차와 관련해서는 채무자가 파산절차 비용을 내지 않거나 채권자 이익에 부합할 때 법원이 파산 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반면 파산신청 때 면책신청을 함께 받아 면책 결정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세금체납 일부 내면 납기 연장
올부터 세금도 일반 금융회사 채무와 같이 재조정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용섭 국세청장은 지난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 과정에서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이 "서민경제 지원차원에서 소액 세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 지원제도와 같이 재조정해주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일정액을 내면 납세기한을 더 연장해주는 방안을 연내에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경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현재 1천만원 미만 세금 체납액은 총 1조1천3백52억원으로 전체 체납액(3조9천8백81 억원)의 28%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올해부터 체납자중 상당수가 체납세금의 일부를 내면 납부 기한을 연장받거나 가산세를 줄여 납부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시행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가 올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1/4을 임대 아파트로 지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 도입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통과와 시행령 개정절차를 거쳐 올 4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새로 시행되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는 우선 재건축 사업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의무적으로 임대 아파트로 짓도록 했다. 다만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임대아파트 건설분만큼의 용적률을 상향조정해 주기로 했다. 해당 임대아파트는 정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매입해 관리하게 된다.
사업승인은 받았지만 분양승인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용적률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일반분양용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활용하도록 하되, 정부나 지자체가 공시지가와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임대아파트를 매입하도록 했다. 이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는 주어지지 않는다. 건교부는 임대아파트 의무공급 제외 단지 등은 올 초 시행령에 명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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