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베스트셀러 순위조작사건 수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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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베스트셀러 순위조작사건 수사결과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6.12.2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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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방법 개요도

[시사매거진]경찰청 특수수사과(과장 손제한)는, 지난 10월경 출판사들이 홍보업체를 통해 교보문고 등 대형서점 에서 ‘도서사재기’를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한 결과, K 출판사 대표 A씨 등 4명과 홍보업체 관련자 2명의 출판문화진흥산업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전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K 출판사 대표 A 씨 등 4명은 각자 신간도서 베스트셀러 순위를 조작하기 위해 홍보업자 ‘ㄱ, ㄴ’와 함께 속칭 ‘도서사재기’를 하기로 공모하고 홍보업자 ‘ㄱ, ㄴ’은 2016. 9. 1.부터 9. 25까지 ‘티월드 사이트’에 ‘[T 멤버쉽초대] [도서] 졸업하고 뭐하지’라는 제목으로 무료도서증정 행사를 진행 후 티월드 사이트에서 당첨자 정보를 받았으며 이런 방법으로 수집한 당첨자 정보를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등의 온라인 서점 비회원 주문 란에 입력한 후 출판사로부터 받은 도서구입대금으로 약 862권의 도서를 구입하는 등 최근 2년간 [붙임 1]과 같이 11종의 도서, 약 12,000권을 사재기하여 출판문화진흥산업법 위반한 것을 수사하여 모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사건은, 출판사 직원들이 서점을 돌며 현장에서 도서를 중복 구매하거나 가족 및 지인의 아이디로 사재기하였던 기존의 방법과는 달리, 단속을 피하기 위해 홍보업체를 이용하여 신간도서를 무더기로 구입한 전문적인 신종수법이 확인된 사건이다.

이런 방식을 통할 경우 온라인 서점에서는 당첨자 개개인의 주문으로 집계하여 해당 도서의 베스트셀러 순위가 상승하고, 당첨자들도 무료도서증정 행사에 당첨되어 도서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여 그동안 단속이 쉽지 않았다.

사재기된 도서의 판매대금 50∼60% 상당이 다시 출판사로 회수되며, 사재기 과정에 소요되는 미회수 도서구매비용이 신문광고 등 정상적인 홍보활동 비용보다 적고 베스트셀러 순위의 상승에도 직접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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