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충북 괴산군이 최근 3년 동안 진행한 소송에서 88%의 승소율(일부승 포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괴산군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12월 중순까지 민원인과 벌인 행정소송·민사소송 41건(최종 종결분 기준, 신청사건, 국가소송, 진행중 사건 제외) 가운데 36건을 승소(일부승 포함)했고 5건은 패소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총7건 중 승소 4건, 패소 2건, 기타(화해,일부승 등) 1건이며, 2015년도에는 총15건 중 승소 12건, 패소 1건, 기타 2건, 2016년 1월부터 현재까지 최종 종결된 소송 총19건 중 승소 14건, 패소 2건, 기타 3건이다.
다만, 2016년도의 패소 2건은 모두 취득세 부과처분 관련 소송으로, 실체적 위법여부를 따지지 않고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문제가 되었던 건으로 2016.7. 취득세를 재부과했기 때문에, 2016년도에는 행정처분의 실체적인 내용에 문제가 되어 소송에서 패소한 건은 없다고 보고 있다.
군은 각종 인·허가 처분 및 협약과 관련, 내용의 적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철저히 심사 분석해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고 있으며, 고문변호사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발생한 소송에서 공익과 사익의 비교 및 제반이익을 고려해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없음을 재판부에 변호해 패소율을 낮추고 있다.
또한 괴산군 업무관련 공무원이 평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점도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증가하는 소송관련 승소사건에 대한 철저한 소송비용회수와 업무체계를 확립하여 최근 늘어나는 소송사건의 남발을 방지하는 등 합리적인 행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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