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은 계속되는 드럼세탁기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세탁기의 개폐문을 세탁조 안에서도 밀어서 열릴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하고, 또한 그동안 무게(kg)로만 표시되는 전기세탁기의 표준세탁용량으로 인한 사용자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세탁조의 용적(L)을 표준세탁용량 표시와 병기(예시 : 13 kg/100 L)하도록 표시사항을 보완한 전기세탁기 KS표준(KS C 9608)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4월 14일자로 예고고시 한다고 밝혔다.
이번 KS개정(안)에는 그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주로 7~8세 아동임을 감안하여 만5세 아동들이 양손으로 밀어내는 힘을 측정한 실측값을 근거로 개폐문의 중앙부위에서 93 N{9.5 kgf}1) 이하의 힘으로 열리도록 규정하여, 어린이가 드럼세탁기 안에 갇혀도 혼자서 개폐문을 밀어서 열고 나올 수 있도록 구조적 요구사항을 규정하였다.
또한 이번 KS 개정(안)에는 그동안 무게(kg)로만 표시해온 표준세탁용량을 세탁조의 용적크기도 알 수 있도록 부피(L) 표시도 병행하도록 개선하였다.
이번 KS 개정(안)은 국내 전기세탁기 제조사와 소비자기관 등 이해당사자들이 국내외 현황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마련하였으며 각계 의견수렴을 위한 2개월 간의 예고고시를 거친후 최종 KS 개정(안)이 고시될 예정이다.
기표원 관계자는 "이번 KS 개정에도 이미 가정에 보급된 100여만대의 기존 세탁기에 대해서는 어린이 안전사고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면서 "관련 업계와 공동으로 가전제품의 안전사용 캠페인을 벌이고 관련 부처에 어린이 안전교육 협조요청을 강화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