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1 기준 부과, 최근 납세고지서 소유자에게 발송

[시사매거진]동해시가 지난해 부과액 3,294백만원 대비 약 4.4%인 147백만원이 늘어난 3,441백만원의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12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최근 자동차 소유자에게 발송했다.
시는 올해 자동차 등록 대수가 지난해 보다 3.5%인 1,425대가 늘어난이유를 자동차세 증가 요인으로 꼽고 있다.
현재 전국의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의 CD/ATM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현금카드를 비롯해, 지방세 인터넷 통합시스템인 위택스(Wetax)를 활용하여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전국의 모든 과세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실시간 수납을 문자로 확인할 수 있는 1인 1 계좌 사용 가상계좌 및 전화 한통화로 22시까지 365일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ARS(1899-2992) 납부 시스템을 제공하여, 납부의 편리성을 강화했다.
시는 납세자가 고지서를 수령하였으나 바쁜 일상생활로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가산금을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납기 도래 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MMS로 납세자에게 알려주고 있다.
아울러, 내년도 자동차세도 매년 1월, 3월, 6월, 9월 신청 가능한 연납제도를 통해 미리 납부할 경우 최대 10%까지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동해시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530-2063), 위택스 (www.wetax.go.kr)로 신청하면 된다.
정평용 세무과장은 “징수된 자동차세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되는 만큼, 효율적인 징수와 체납액 일소를 위해 기한 내 납부하는 등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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