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의 피해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나선다

[시사매거진]강릉시와 금융감독원은 강릉시민의 금융사기 예방을 위하여 오는 16일 강릉시청에서 『불법 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지속적이고 다양화되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는 성별·연령과 관계없이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심각한 재산상 및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어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경계심을 갖고 불법금융이나 사기전화를 받는 즉시 ‘NO!’라고 외칠 수 있도록 상시적이고 반복적인 교육·홍보가 절실하다.
이에 국민들과 가장 접점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인 참여와 역할이 확대되고 필요한 상황으로 강릉시와 금융감독원은 강릉시민의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상시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최초의 업무협약이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강릉시와의 최초의 업무협약은 신선한 상징성과 함께 강릉시의 모범사례를 다른 지자체로도 확산하고 접목하여 금융사기 예방과 홍보체계를 전국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번 금융사기 예방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불법금융의 신·변종 피해사례 및 예방법, 구제신청 절차 등의 홍보 ▲신·변종 사기수법 발생 시 주민센터,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을 통한 신속전파 ▲지역금융회사 등과 협업하여 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홍보 ▲강릉시민의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공동 노력 등이다.
강릉시는 금융감독원과의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로 강릉시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조성으로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함께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