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북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재정손실’, 공무원에 배상책임 물어
상태바
창원 북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재정손실’, 공무원에 배상책임 물어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6.12.14 1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에게 도시개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조치 첫 사례
▲ 경상남도

[시사매거진]경남도는 14일 창원시가 북면지역 등에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아 재정손실을 입힌데 대해 창원시 전?현직 시장과 관계공무원 등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등을 통해 손실보전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남도의 이 같은 조치는 도시개발에 따른 손실보전에 대해 광역지자체가 기초지 자체에게 손해배상 조치를 한 첫 사례다.

경남도는 이날 도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갖고 “북면 오?폐수 무단방류 사건의 경우 창원시가 무사안일한 정책결정과 집행으로 242억 원의 재정손실을 입히고, 손실을 전액 시민에게 부담시킨데 대해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전?현직 시장을 비롯한 관련공무원이 연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이어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기반시설 조성원가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과 부과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과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하수도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로써 업무상 배임 등 형사적 책임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경남도는 지난 11월 24일, ‘북면 오폐수 무단방류 사건’은 창원시가 2006년부터 북면지역 등에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기반시설 조성원가에 포함해서 부과해야 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과소 부과함으로써 하수처리시설을 신?증설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지 않는 등 하수처리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를 태만히 한 것이 근본적 원인이라면서 부과시기를 놓쳐 받지 못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242억 원에 이른다는 특정감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감사원에서도 2015년 12월 22일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재정손실을 초래한 기초 지자체장(김제시장)과 공기업 사장(화성도시공사 사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통보하는 등 지방재정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