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도시 만들기

또한 동물사육에 대한 시민 갈등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1월 26일부터 2일간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동물보호법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지도·단속내용은 △견목줄미착용 △분변 미수거 △인식표 부착여부 등이며 총 68건의 계도를 실시하며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정착에 노력했다.
또한 동물학대금지, 동물등록제도 등 동물보호법에 대한 적극적 홍보에 대한 방안으로 현수막 게시 및 리플릿 배부를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반려동물 사육 인구 증가에 따라 시민 간 갈등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반려동물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만이 동물과 사람이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는 최선책”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동물보호법 위반 사실을 목격하거나 신고를 해야 할 경우 동물보호팀(☎031-8075-4602)으로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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