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 거래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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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불법 거래 “꼼짝마”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0.04.0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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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안정청은 4월1일부터 인터넷 쇼핑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사이버수사 전담조직'을 신설 운영하고, 컴퓨터·휴대폰 등을 복구해 범죄 단서를 찾아내는 수사 전문가 12명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속한 조사를 위해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기기에 적용하는 법의학(forensic)으로 컴퓨터, 휴대폰 등 압수된 디지털 기기 분석과 정보를 복구해 범죄 단서를 찾아내는 첨단 수사기법) 전문가도 채용해 활동할 예정이다.

특히 국내 인터넷 이용자 중 주요 소비계층인 10~30대의 이용률이 99%로 세계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 상거래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타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등 그 수법도 날로 지능화되어 사이버수사 기능 강화가 요구돼 왔다.

식약청 관계자는 "지난해 식품·건강기능식품 불법 유통 적발 건수 1190건 중 사이버 상 불법 유통 적발 건수가 1,122건으로 94%를 차지한다"며 사이버수사 기능 강화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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