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 근로소득자들이 본격적으로 고민하게 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 서류 몇 장 더 챙기는 것만으로도 기대하지 않은 부수입이 짭짤하게 생기기 때문이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봉급생활자들이 적지 않게 신경 쓰는 것이 연말정산이다. 특히 올해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으로 소득공제 대상이나 금액이 많이 바뀌어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중심으로 효과적인 연말정산 방법을 알아보자.
◆◇ 연말정산은 이미 낸 세금 환급절차
연말정산은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근로자, 쉽게 말하면 월급쟁이)을 대상으로 한다. 사용자(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세금을 먼저 뗀 뒤(원천징수) 준다. 이 때 세율은 연말에 확정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통상 간이세액표(매월 회사가 걷어야 할 세금을 소득수준별로 미리 계산해 놓은 것)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한 뒤 임금을 지급한다. 연말정산은 사용자가 원천징수한 세금과 연말에 확정된 세율로 계산된 세금을 비교해 많이 징수한 세액은 돌려주고 덜 징수한 세금은 더 징수하는 절차다.
이 때 세법이 정하는 각종 공제 항목이 있어 이를 감안하면 대부분 근로자들이 세금을 돌려받는 예가 많다. 하지만 부양가족이 없거나 소득공제 항목이 적은 사람은 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 예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돈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근로소득세는 4단계에 걸쳐 최고 36%
복잡한 연말정산을 이해하려면 직장인이 급여를 받을 때 내는 근로소득세(근소세)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 근로소득자는 자신의 급여 수준(과세표준)에 따라 4단계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은 정부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연간 총급여에서 인적공제 (본인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등)와 특별공제(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등), 그리고 세법이 정한 각종 공제액을 뺀 금액이다.
이러한 과세표준에 붙는 세율은 △연간 근로소득 1000만원까지는 9%(주민세 포함하면 9.9%) △1000만원에서 4000만원 사이는 18%(19.8%) △4000만원에서 8000만원 사이는 27%(29.7%) △8000만원 초과는 36%(39.6%) 등 4단계로 나뉜다.
예를 들어 각종 공제금액을 제외한 직장인 박 모씨의 과세표준이 1억원이면 모두 4 단계로 나눠 △1000만원까지는 9% △1000만~4000만원 사이인 3000만원에 대해서는 18% △4000만~8000만원 사이인 4000만원에 대해서는 27% △8000만원을 초과하는 남은 2000만원에 대해서는 36%가 적용된다.
따라서 박씨가 내야 할 총 세금액은 ‘(1000만원×9%)+(3000만원×18%)+(4000만원× 27%)+(2000만원×36%)로 2430만원에 달한다. 여기에 주민세 10%인 243만원을 더하면 실제 납부세금은 2673만원이 된다.
◇◆소득공제가 연말정산의 핵심
연말정산을 통해 조금이라도 많은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과세표준을 줄이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소득공제를 받는 것인데 소득공제는 실제 소득이지만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금액인 과세표준에서 빼주는 것을 말한다.
소득공제된 만큼 과표가 줄어 세금을 덜 내도 되기 때문에 돌려받는 금액(환급액)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소득공제는 크게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기타 세법이 정하는 각종 공제 항목으로 나 뉜다. 소득공제와 관련한 내용과 관련 서류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나 전화(02-397-1200)를 통해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는 중요한 공제 항목과 올해 바뀐 제도를 중심으로 알아보자.
인적공제는 본인과 배우자(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 가족(일정 요건을 갖춘 부모, 자녀, 형제자매) 1인당 100만원씩 공제를 받는다. 이들 가운데 65세 이상인 경로우대자나 장애자가 있으면 1인당 100만원씩 추가 공제가 가능한데 올해부터 경로우대자 공제를 연령별로 차등 적용해 만 65~70세 미만은 1인당 100만원, 만 70세 이상은 150만원으로 공제금액이 인상됐다.
또 올해부터 부양가족에 계부계모도 포함돼 1인당 10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이 아무도 없는 사람은 본인공제 100만원과 소수공제자 추가 공제 100만원을 합쳐서 200만원을 공제받는다.
◆◇ 신용카드 공제 혜택 내년부터 줄어
특별공제는 각종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의 사용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다.
의료비는 500만원을 한도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분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올 해부터 본인 의료비에 한해서는 한도가 폐지돼 제한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 교육비공제는 올해부터 6세 이하 자녀 1인당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영유아나 취학전 아동, 유치원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공제 한도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오르고 대학생 학비 공제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난다. 초중고등학생 공제는 20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과거에는 자녀 양육비공제와 교육비공제가 중복되면 하나만 선택해서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이중으로 소득공제도 가능해진다.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올해부터 혼인 이사 장례비용에 대해 각각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공제도 달라진다. 올해부터 규정이 바뀌어 기존에 연봉의 10%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던 것을 12월 이후부터는 연봉의 15%를 넘는 금액에 대해 적용한다. 올해 12월 이후 사용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폭이 줄어드는 것이다. 따라서 신용카드로 값비싼 물건을 살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면 가급적 올해 11월 말까지 구입하는 것이 좋다.
이와 함께 소득공제 혜택폭이 큰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연금저축(보험)에 신규가입하거나 기존 가입자라면 여윳돈을 넣어두는 것도 좋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300만원을 한도로 저축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해주고 연금 저축(보험)은 연간 240만원을 한도로 불입금액 전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유의할 점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최소 5년 이상을 유지해야 이미 받은 소득공제에 대해 세금추징을 당하지 않는다. 또 연금저축(보험) 역시 55세가 되어야 수령할 수 있고 중도해지하면 손해가 크므로 가입 전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