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대학 등록금 납부 방법 다양화와 수능 문제 유출시 벌칙 강화

이번에 개정된「고등교육법」은 대학이 등록금을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 했고, 수능 및 모의평가 시험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사전 유출 또는 유포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위반시 벌칙을 규정 했다.
또한,「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1992년 6월 1일 이전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없도록 한 현행 법률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학연금법 상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자격기본법」은 민간자격 변경등록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민간자격관리자의 결격사유를 자격 관련 법령 위반인 경우 등으로 범위를 축소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학교보건법」은 그동안 초·중·고 학생 및 교직원에게만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모든 유치원까지 확대하고, 교직원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을 매년 실시토록 해 유치원생의 안전을 강화 했다.
「초·중등교육법」은 학업중단 숙려제의 시행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해 학생의 학업중단 예방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급액을 징수하거나 벌칙을 부여하도록 해 부당한 교육비 수혜 방지책을 마련했다.
이외에, 교육환경보호구역 인근 분쟁시 자료 활용을 담은「교육환경보호법」과 선행학습 금지 관련「공교육정상화법」, 외국인 강사 채용시 서류 간소화 관련 「학원법」등 총 12개 교육관련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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