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에 기부금 강요한 대형병원 4곳
상태바
제약회사에 기부금 강요한 대형병원 4곳
  • 신혜영 기자
  • 승인 2010.03.18 13: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약회사에 기부금을 강요한 대형종합병원들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병원건물건립이나 부지매입 명목 등으로 거액의 기부금을 모금한 가톨릭중앙의료원과 연세의료원, 서울대병원, 아주대의료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억 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과징금 3억 원이 부과된 가톨릭중앙의료원의 경우 지난 2005년11월부터 2008년2월까지 의대 학생회관을 건립하겠다는 명목으로 제약사들을 상대로 170억 9,900만원을 모금했다.

2억 5,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연세의료원의 경우엔 지난 2005년 3월부터 2007년6월까지 병원을 건립하겠다면서 제약사들로부터 61억 400만 원의 기부금을 모았다. 서울대병원과 아주대의료원도 제약사들로부터 각각 4억 7,000만 원과 4억 5,000만 원의 기부금을 모금했다.

공정위는 대형종합병원들이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기부금을 요청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인 이익제공강요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