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비용 절감 및 유통효율화 등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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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비용 절감 및 유통효율화 등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추진
  • 신혜영 기자
  • 승인 2016.11.3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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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추진
[시사매거진]농림축산식품부는 시장개방 확대, 청탁금지법 시행후 소비 트랜드 변화 등 소비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제값에 판매하고 구매하는 축산물 유통환경을 조성”의 비전 달성을 위해 △생산-도축-가공-판매 일관체계 구축을 통한 유통 효율화,△산지-소지비 가격 연동성 확보, △품질향상 및 부가가치 제고, △유통관련 제도 개선 4대 분야에 11대 주요과제를 추진한다.

첫째, 생산·도축·가공·판매 일관체계 구축을 위해 협동조합·민간 패커·브랜드 육성으로 유통단계를 현행 4∼6단계에서 2∼3단계로 축소해 유통경로별 경쟁체계를 강화한다.

유통브랜드로 성장한 안심축산은 산지전속 출하 확대로 생산부터 판매까지 일관체계 구축을 위해 산지계열농장을 2020년까지 200농가로 확대하고, 브랜드사업단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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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인프라를 확충하고, 공판장 중심의 기능을 점진적으로 가공·유통기능까지 확대해 패커시스템 완성을 추진한다.

2020년까지 품목조합 2~3개소를 생산부터 판매까지 일관 운영하는 품목조합형 패커로 육성해 해당지역을 중심으로 판매하고, 미판매 물량은 안심축산 유통망 등으로 판매한다.

2016년까지 선정된 거점도축장(15개소)을 민간 패커로 육성하기 위해 평가체계를 마련해 우수업체는 인센티브 자금 지원, 미흡업체는 지정 취소 또는 자금회수를 추진한다.

브랜드경영체지원사업의 신청자격 기준을 브랜드육 월출하 규모인 최소사육두수 기준을 강화해 소규모 브랜드 경영체간 통폐합과 광역화를 유도한다.

둘째, 소비지 판매시설, 사이버 거래 등 新유통 확대, 가격정보 공개 확대로 산지·도매 가격과 소비지 가격 연동성을 제고한다.

청탁금지법 시행후 가격동향 분석결과, 6월~11월 중순까지 한우 1등급 지육가격이 kg당 19→17천원으로 하락했으나, 등심 1등급 소비자가격은 76→ 80천원으로 상승해 도매가격과 소비지 가격이 연동되지 않는 문제점이 확인돼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농협계통 정육식당을 2020년 600개소로 확대하고, 하나로마트 직영 운영확대, 로컬푸드·도축장 등 직영판매장 개설 확대를 위해 직거래활성화 지원 품목 및 대상을 확대한다.

aT 사이버거래 규모를 2020년 1조 8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농협 안심축산 사이버 장터 확대, B2B, B2C 거래 확대를 위해 “축산물 온라인 가격 비교 시스템”을 구축 운영한다.

전국 정육식당(400개소) 등 우수판매장 Map 제작·공개와 부분육 경매시장 확대 등으로 부분육 유통 활성화를 추진한다.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현행 지육경매가격 제공에서 앞으로는 산지와 도매, 소매 유형별, 부위별 가격정보를 매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축산물유통실태 조사 결과를 연1회에서 분기별 1회 정보제공 주기를 확대하며, 축산물 등급판정·쇠고기 이력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해 학계·연구원의 Big Data 분석 등 연구 지원을 강화한다.

2010년 12월부터 도입해 운영중인 수입쇠고기 이력제를 활용해 수입육 유통실태 및 판매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소매 유형별 유통비용과 판매가격 동향을 파악해 공개한다.

품목별 민간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해 정부 수매없는 수급관리를 추진하고, 유통투명성 제고를 위해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과 같이 “축산물 의무 가격보고제” 도입을 검토한다.

셋째, 생산자·소비자 편익 증진 방향으로 축산물 등급기준을 개선하고, 육가공산업의 활성화를 기하는 한편, 부산물의 공정한 거래가격 형성으로 부가가치를 제고한다.

쇠고기 등급판정제도는 정육량 예측치를 제공해 폐기되는 지방량을 감소시키면서, 고기 생산량 증대를 유도하고, 마블링 위주의 육질등급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돼지고기 등급제도는 선진국과 같이 품질향상 유도를 위해 기계판정 도입을 위해 2017년도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계란, 닭고기, 오리고기 등 가금산물 등급판정은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자체 품질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2020년까지 식육판매업소 57천개소의 약 20%인 12천개소까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업종 전환 및 창업 유도를 위해 경영컨설팅을 추진하고, 우수사례집을 보급하며 육가공품 수출을 2020년 20백만불 확대하기 위해 신규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검역·위생협상을 우선 추진하고, ‘수출협의체’를 구성해 역·위생협상에 선제적 대응한다.

부산물의 공정한 거래가격 형성을 위해 부산물 거래방식을 현재 대부분 수의계약 방식에서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혈액자원화를 추진한다.

넷째, 유통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축산물 유통거래시 필요한 도축검사증명서 등 9종의 각종 거래 증명서류를 ‘거래정보통합증명서’ 1종으로 서류 간소화를 추진해 행정비용을 절감(1,003억원/년 추정)한다.

돼지 거래관행을 기존 생체 중량 중심에서 탕박·등급·지육중량 중심으로 전환하고, 출하 전 절식을 유도해 돼지고기 품질향상과 도축장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일관체계 구축을 통한 유통단계 축소, 산지도매-소비지 가격 연동성제고 등의 금번 대책을 통해 유통경로별 경쟁체제 강화해 유통효율화 도모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금번 대책 추진으로 향후 5년간 생산액은 3조 9,670억원 증가, 부가가치는 8,530억원, 이로 인한 취업유발은 28,840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히면서 농식품부는 금번 대책 후속조치로 ’17.1월부터 세부과제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 상황을 관리·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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