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치 31건, 재정조치 15건/9,694천원, 훈계 2명

이번 감사는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 제수당의 규정에 따른 지급 여부 등에 중점을 두었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과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유도함으로써 신뢰받는 소방행정을 실천한다는 목적으로 실시했다.
또한 청주동부소방서는 심신안정실 설치 관련 70백만원의 예산을 소액으로 분할 발주해 특정업체와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시설비 목에서 정수승인 없이 자산물품을 취득하는 등의 담당자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했고, 괴산소방서는 차량보험에 가입돼 있음에도 차량사고 2건에 대해 보험 미처리로 1백만원의 재정상 손실을 발생시킨 건을 주의 조치했으며, 보은소방서는 의무소방대원의 복제규정(근무복, 운동복, 신발)에 정하지 않은 유명상표의 제품을 조달단가 보다 비싼 가격으로 3건/13,675천원으로 부적정하게 구매한 건을 개선 조치했고, 영동소방서는 급식운영 수탁자를 임의 변경하고 정당한 채권자 외의 자에게 예산 집행을 하는 등의 부적정 사안에 대해 주의 조치했다.
소방관서는 이번 회계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결과는 회계담당 소방공무원의 업무의 숙련도 및 연속성이 부족한 결과로 보여 소방서장 및 인사부서장에게 회계공무원 등을 일정기간 이상 근무를 권고하고, 회계관련 교육기관의 전문교육을 이수 촉구하는 등 회계공무원의 업무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앞으로 충청북도에서는 시군소방서에 대해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수시로 자료를 수집 및 감사를 실시해 제 규정을 준수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처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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