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별 비상연락망 유지·점검과 함께 24시간 비상연락 및 보고체계를 유지해 AI 의심축 신고·접수 및 처리·보고, 방역 동원 체계를 확립하고, 기타 방역대책 지원 등 AI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철원군에서는 포천시 고병원성AI 발생 즉시, 발생농가 반경 10km 이내 철원군 가금류 사육농장 47호에 62만수에 대해 이동제한과 함께 질병 예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철원군 관내 모든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해 지정된 담당공무원이 전화 및 임상예찰 실시를 강화하고, 일제소독을 실시하도록 농가에 지도했다.
그리고, 철원군 가축사육 밀집지역 및 철새도래지(토교저수지)에 대해 주 3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구제역 및 AI 차단방역을 위해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철원군 관내 양돈·양계 농가에 소독약 4톤과 생석회 30톤을 공급했으며, 한우사육농가 및 소규모농가의 방역을 위해 6개의 읍·면사무소에 소독약 1500kg을 공급했다.
또한, 지난 23일부터 철원군에서 고병원성 AI의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거점소독소 1개소(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819, 철원공설운동장 주차장) 와 통제초소 2개소(철원군 갈말읍 강포리 4423, 포천시 영북면 자일1리 삼거리) 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군에서는 철원군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려는 양계수송차량, 사료차량, 분뇨차량 등 모든 가금류 축산관계차량은 반드시 거점소독소를 들러 소독을 받고 소독필증을 받아야 농장 및 축산관계시설에 출입이 가능하며, 축산농가 입구에서도 다시 한번 철저한 소독을 당부했다.
철원군농업기술센터 축산과장은 “고병원성 AI 및 구제역 질병의 발생예방을 위해 출입차량·사람에 대한 철저한 소독과 함께 축산농장 및 축산종사자 모임 및 대규모 행사 자제, 고병원성 AI 발생지역 방문 금지, 축사 외부인 출입제한, 농장출입자 및 축산관계차량의 소독철저, 사육시설과 사료창고에 야생조류·분변의 접촉방지를 위한 그물망 설치와 축사 주변 생석회 도포 등으로 자발적인 차단방역을 철저히 시행하고, 의심되는 가축 발견 즉시 축산과(450-5394)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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