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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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한석훈
  • 승인 2016.11.2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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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1일부터 임신부 및 조산아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 재가치료용 소모품 요양비 확대 등
▲ 분야별 주요 개선 내용
[시사매거진]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오는 12월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4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17.1.1일부터 임신부 및 조산아 등의 의료비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①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 인상(시행령 제23조 개정) ② 임신기간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 개정 및 비고 6 신설) ③ 조산아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4) 신설 및 제3호다목 개정) ④ 산소치료,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등의 요양비 지급 범위 확대(시행규칙 제23조 및 별지 서식 제18호, 제19호, 제20호 개정)등 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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