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는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상승으로 전년 고지(286천 명, 1조 5,592억 원) 대비 인원 18.5%, 세액 10.2% 증가했다.
고지와 관계없이 12월 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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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2016년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들이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명세는 납세자가 인터넷(홈택스)을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의 경우 관할세무서에 요청하면 물건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고지된 세액은 은행·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홈택스, 텔레뱅킹, 은행 ATM을 이용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납부할 금액은 금액 제한 없이 신용(체크)카드로도 납부 가능하다. 종합부동산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관할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누어 낼 수 있다.
분납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분납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기재된 고지서를 다시 교부받아 2016년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분납세액은 내년 1월 하순에 발부되는 고지서에 의해 2017년 2월 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종합부동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미납된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때에는 매월 1.2%씩 (60개월 한도) 추가 가산금이 부과된다.
국세청은 최근 발생한 지진·태풍 등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에 주소지나 사업장이 있는 납세자 전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납부기한을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3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에게는 2017년 2월 중순경에 고지서를 재발송할 예정이며, 2017년 3월15일(수)까지 납부하면 되며, 직권 징수유예·납기연장 기간 중에도 납세자가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징수유예·납기연장 세액에 대한 납부 가능 하다.
납세고지서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대표물건, 총 건수를 기재했으며, 세부적인 물건 내역은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조회 및 내려받을 수 있다.
또한, 고지와 관계없이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전자신고 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서 작성 및 제출할 수 있다.
전자신고는 12월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서비스 제공할 예정이다.
종합부동산세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각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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