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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금호타이어 노조가 노사협상 결렬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여 과반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10일 "8-9일 이틀 동안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한 결과 72.34%의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16일 완료되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이 성사되지 않고 회사 측과의 협상도 진전이 없을 때 파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워크아웃 진행으로 지난달 2일부터 조기 협상에 들어간 금호타이어 노사는 최근 12차 협상까지 서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으며 회사 측은 지난 3일 193명의 정리해고와 1,006명의 도급화 계획 대상자 등 1,199명의 명단을 광주지방노동청에 신고하고 대상자 개인별로 문서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일괄 통보했다.
이에 노조는 광주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집행부 밤샘 농성에 들어가면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이는 등 파업 절차를 밟아 왔다.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노조는 기본급 10% 삭감, 상여금 100% 반납, 복리후생비 중단 및 폐지, 자연감소로 발생한 311명(2010-2012 정년 예정자)에 대한 단계적 외주화, 적정인원(T/O) 축소 등의 협상안을 제시했다.
또 회사 측은 기본급 20% 삭감, 경영상 해고, 외주화(아웃소싱), 임금 3년간 동결, 현금성 수당 삭제 등의 협상안 가운데 상여금 200% 삭감을 수용하면 인력구조조정을 철회한다는 수정안을 내놓고 협상을 벌여왔으나 결렬됐다.
한편 금호타이어 노조는 지난해에도 인력 706명의 구조조정 등을 놓고 사측의 직장폐쇄에 공장점거 등으로 맞서면서 117일간의 파업을 벌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