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그동안 일부 지자체가 입찰시 특정업체에 유리한 규격이나 조건을 구매 규격서에 반영해 소수업체들이 수주를 독점하는 등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5천만 원 이상 물품·용역은 입찰공고 전에 구매규격을 5일간 공개토록 해 불공정한 방법으로 특정 규격을 반영하는 경우 이의제기 할 수 있도록 했다.
만일 관련업체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행자부는 이를 통해 특정규격 반영으로 인한 입찰 비리를 방지하고, 입찰참여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공동으로 제품을 개발한 경우 해당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만을 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소기업의 입찰참여기회를 확대토록 할 계획이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특정 규격을 반영하지 않도록 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소기업에게 공공조달시장 진입기회를 확대해 주는 기회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