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모든 성폭력 전과자를 사례별로 등급화해 재범 가능성이 큰 경우 1대1 전담 관리하는 쪽으로 관련부처와 협의해 제도적 보완책을 만들기로 했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8일 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동 성범죄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범죄자를 1대1로 전담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김길태가 상습 성범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특별관리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성폭행 범죄자 관리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강 청장은 이날 “‘아동’ 피해에만 관심이 집중되다보니 어른 성범죄에 대해서는 관리가 소홀했다”며 “성범죄자별로 등급을 분류하고 등급별로 석 달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동향을 살피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성범죄자의 관리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해 형집행 또는 면제 후 10년 동안 신상정보를 법원에 결정에 따라 등록대상자가 관할 경찰서의 장에 30일 이내에 제출토록 돼 있다.
1대 1로 전담 관리대상자는 이 가운데 재범자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열람대상자로 분류돼 인터넷에서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경찰은 이들을 1개월에 한 번씩 특이동향을 체크하며 1대 1로 전담 관리하며, 신상정보 제출자 중 비열람대상자 1천316명도 전담관리를 하면서 3개월에 한 차례씩 점검한다.
그러나 현행법의 맹점은 용의자 김길태와 같이 아동 성폭행 전과가 있지만 2000년 이전의범죄자이거나 성인대상 성범죄자는 관리대상에서 벗어난다는 점이다. 또한 3차례 이상 실형을 받은 성범죄만 우범자로 정해 1대 1관리를 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보건복지가족부 및 여성부와 협의해 성범죄자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안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시행중인 아동 성폭력 범죄자 1대 1 전담 관리체계를 관내 거주하는 일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