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사장 허준영)은 작년까지 2급 이상 간부에 한해 시행했던 개인별 청렴도 평가(간부급 청렴도 평가)를 올해부터 역장·사업소장 등 중간관리자 및 부패취약 업무담당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간부급 청렴도 평가’는 내부 직원이 간부 직원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제도이며 ’06년부터 시행하여 왔다. 올해 확대 대상인 중간관리자는 3급 역장과 사업소장을, 부패취약 업무담당은 계약, 공사감독, 승인, 재산임대 등 담당자를 말한다.
코레일은 올해부터 평가 제도의 보완을 통한 범위 확대로 현장까지 신속한 청렴문화 확산과 반부패 정책이 뿌리내릴 수 있게 됐다.
평가방법은 중간관리자는 기존 간부급 청렴도 평가제도를 활용할 예정이며, 부패취약 업무담당자는 협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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