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과 경찰간 신경전으로 촉발됐던 서울 강남 유흥업소 업주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서 및 계좌추적영장이 발부돼 경찰 등 공무원과 유착여부 수사가 본격화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R유흥업소의 실제 업주로 알려진 이모씨(39)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 등이 법원에 의해 발부됐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이씨의 통화사실 등을 확인, 이씨와 통화한 경찰관 등 공무원이 있을 경우 유착여부 등을 조사, 혐의사실이 드러나는대로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 이씨와 단순히 통화만 했더라도 징계를 검토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가출 청소년 A양(18)이 이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 당일 유흥주점의 명목상 업주 박모씨(38)와 업소 종업원, 성매수 남성 및 성매매 여성 등 16명을 체포했다.
이어 이 주점 실제 업주인 이씨를 긴급체포, 통화내역 등을 조사하기 위해 긴급통신사실확인서와 계좌추적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긴급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고 경찰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로, 수사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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