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선진사법절차구현을 위해 제출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
2010년 4월 특허소송을 시작으로 소송절차 전반으로 전자소송이 확산되어 2011년 행정소송과 개인회생 및 파산, 2012년 민사소송에 이어, 2013년에는 신청. 집행 사건등 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전자소송은 당사자가 소장이나 준비서면, 증거서류 등을 전자문서로 제출해 소송서류와 진행상황을 언제든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제출된 전자문서에는 법적인 효력이 부여된다. 또한 법원도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전자문서로 송달하며, 전자적으로 기일 등을 통지하는 등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절차를 말한다.
앞으로 사법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국민의 요구와 편의증진에 부응하고, 또한 우수한 선진 사법IT인프라를 토대로 향후 국제적 표준모델을 제시할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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